전자문서도 법적효력 갖춘다! 전자문서법 개정안 12월 10일부터 시행

2020-12-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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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전자문서도 법적효력 지닐 수 있어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전자문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령 따라야
종이문서 보관 및 유통 비용 절감, 신규 경제효과 창출, 탄소중립 실현 등 기대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추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이미지=utoimage]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한다. 서면이라는 표현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서면으로 인정한다.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저장 시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거나 재현할 수 있는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령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에서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으로,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금융, 의료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는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모바일 전자고지나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자고지처럼 국민 실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개정법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발간한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수정 및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찾아가 법·제도 설명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2021년 상반기에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실행을 위해 가장 데이터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 전자문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이며,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 장 및 유통량 약 43억 장 감소로 약 1.1조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약 2.1조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한다. 앞으로도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기술 및 산업 현황을 반영해 제도 개선과 관련 분야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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