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의 책임 10%물어...은행책임도 제한적으로 판결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그 송금에 대한 은행의 책임은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얼마전 50대 A씨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는 중국인 B씨의 전화 한통을 받았다. “세금이 80만원 과부과됐다. 환급받으려면 585만원을 국세청으로 송금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
A씨는 그 말에 속아 중국인 B씨가 요구하는대로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으로 가서 B씨 계좌로 585만원을 송금했다. 얼마뒤 A씨는 피싱사기에 당한 것을 알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1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며 “B씨는 A씨에게 10%를 제외한 52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A씨는 B씨로부터 원금의 10%를 제외한 526만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B씨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을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7월 1심에서는 B씨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A씨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은행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한 것이다.
하지만 6일 수원지법 김태병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A씨)가 수취인 예금계좌(B씨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이체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이에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보이스피싱에 따른 이체금)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수취은행(피고)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며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지 않은 개인들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과 모든 것에 대해 은행이 책임지지는 않을 것이란 선례를 남긴 판결로 보인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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