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소방청]
현재의 규정으로는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로,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 유도선이 있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위 규정에 따를 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 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10일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 현장에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안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설 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도 현재 발의돼 있다.
최근 3년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113건(2018년 32건, 2019년 47건, 2020년 1~10월 34건)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