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 강화하려다 뜻밖의 반대에 부딪혀

2020-11-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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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GDPR이라고 하는 CCPA…보다 강력한 시행력 부여하려는 법안
그러나 법안의 구멍들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오히려 후퇴할 거라는 주장 있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2021년 기술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할 지도 모른다. 소비자보호법으로 미국 내에서 데이터 보호자의 완장을 찬 캘리포니아 주가 특정 상황에서 기업들에 더 높은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재미있게도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미지 = utoimage]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안은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리 법(California Privacy Rights Act)’으로,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후속 정책이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미국판 GDPR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만장일치로 2018년 통과됐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CCPA라고 불리는 이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기업들의 소비자 데이터 처리 및 관리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CCPA에 의거하여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고, 처음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다.

하지만 CCPA는 강제 시행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기술 기업들이 입법자들을 조금씩 압박하여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리 법안이다. 보다 강력한 시행력을 CCPA에 부여하고 1천만 달러를 투자해 독자적인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보호 담당 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 기관을 통해 기업들에 경고와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새 법안 지지자들이 그리는 그림이다.

이렇게 했을 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 자신의 데이터가 다른 곳에 팔려가거나 공유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각종 건강, 유전학, 금융, 인종, 종교, 성적 지향성, 비밀 대화, 정확한 위치 정보 등이 여기에 모두 포함된다. 또한 아동의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경우 기존 CCPA를 통해 지정된 벌금보다 3배 더 많이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개인정보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정도면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에게 환호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여성유권자연합(League of Women Voters), 캘리포니아소비자연합(Consumer Federation of California), 공공시민(Public Citizen)과 같은 단체들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심지어 CCPA 법안 작성에 참여했던 인권 변호사 매리 로스(Mary Ross)도 여기에 동참했다. 왜? 이 법안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CCPA의 열렬한 지지자인 전자프런티어재단의 경우도 이번 법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반대하는 건 아니다. 발표문을 통해 재단은 “이번 법안의 내용 중 일부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특별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지만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발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법안의 일부일 뿐이고 오히려 나머지 부분에서 후퇴가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이 말하는 ‘후퇴 가능성’은 다음 ‘구멍’들에서 나온다고 한다.
1) 대형 기술 기업들은 소비자가 캘리포니아 주를 벗어나는 순간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거머쥘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어 대책이 법안에 없다.
2) 기업들이 소비자들에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빌미로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3) 생체 정보 보호 수단의 약화
4) 소셜 미디어를 데이터 마이닝에 노출시킴
5) 경찰의 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견제책의 부재

기술 및 프라이버시 변호사인 제이콥 스노우(Jacob Snow)는 “경찰들과 사법 요원들의 정보 수집 행위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고, 민간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료를 소비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오히려 전체적인 프라이버시 권리 약화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법안의 지지자들은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걱정”이라고 반박한다. 현재 이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는 소비자 보호 단체인 컨슈머 와치독(Consumer Watchdog), 컨슈머 리포츠(Consumer Reports), 커먼센스미디어(Common Sense Media)다. 그 외에도 민주당 의원이자 프라이버시 학자인 앤드류 양(Andrew Yang) 등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컨슈머 와치독의 제이미 코트(Jamie Court)는 “이 법안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자 보호 규정”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소비자들은 데이터에 대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경계선을 넘는 순간 곧바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상상력은 솔직히 좀 엉뚱하고 우습습니다.”

3줄 요약
1. CCPA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이를 확대시키기 위한 법안 새로 마련.
2. 그런데 여러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섬.
3. 법안에 구멍이 많아 오히려 프라이버시가 후퇴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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