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하도록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

2020-08-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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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피난시설 설치 세부기준도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앞으로 옥내소화전 설비함 안쪽에도 소화전 사용법을 부착해 화재 긴급 상황 시 설비함 문을 연 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시청각장애인·노인·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연면적 3,000㎡ 이상 시설, 4층 이상 시설물 중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층의 모든 층, 일정 기준의 터널에 옥내소화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 기준」’은 옥내소화전 설비함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함께 사용 방법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소화전 사용 방법이 설비함 바깥에 부착돼 있다 보니 설비함 문을 열면 사용법이 가려져 화재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옥내소화전 설비함 안쪽에도 소화전 사용 방법을 부착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또 ‘장애인편의법’ ‘소방시설법’ 등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의 설치 위치나 방법, 종류, 수량 등을 규정한 세부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불편과 혼선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적합한 세부기준을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번처럼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 개선 제안이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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