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서울 강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비 시설 개선과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실시한다.
오는 6월 29일부터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구간의 주·정차 위반 차량이다. 신고 방법은 같은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구는 먼저 가곡, 발산 초등학교 등 관내 35개 모든 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정차금지선과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홍보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아이들의 안전도 지킨다. 초등학교 12개소를 선정해 오는 9월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 CCTV 설치 장소는 우장, 정곡, 탑산, 등현, 등양, 수명, 백석, 방화, 공항, 공진, 가곡, 발산 초등학교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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