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태 지역 12개국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추진

2020-06-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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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개인정보감독기구 협의체(APPA)포럼(6.2~4, 화상회의) 참석
APPA 차원의 개인정보침해 조사 협력체계 구축 제안
데이터 3법 개정,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국 개인정보보호 체계 설명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총괄감독부처로 출범(2020.8.5)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미·일·캐나다·멕시코·콜롬비아·호주·싱가포르·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와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53차 APPA포럼에 참여한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일환으로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회원국 간 개인정보침해 조사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최근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처리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보호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러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해외기업의 자국민 개인정보침해, 자국기업의 외국인 개인정보침해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대행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에 의한 자국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서버 소재국 감독기구에 조사를 의뢰하는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APPA 조사 협조체계가 구축되면, 조사 요청국은 조사 요청을 받은 국가의 자체 조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외국기업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6월에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5차 APPA포럼에서 동 협조체계가 정식 채택될 수 있도록 APPA 워킹그룹 논의 등을 통해 적극 협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김 대행은 최근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감염자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사회적 투명성 요구를 반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신속하고 투명한 방역체계 및 관련 개인정보처리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실을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 보호에 중점을 두되,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법제화를 추진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 대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8월 확대 출범에 따른 강화된 권한을 토대로 코로나19 재발 등 감염병 사태 관련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감염병 대응에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 특히 APPA 회원국 차원의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감염자 정보 공유, 경로추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주요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 및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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