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채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구직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취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보호 분야에서 신입사원보다는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가 모집에 초점을 맞추면서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많은 채용조건에서 ‘우대항목’으로 꼽는 자격증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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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분야에서 통용되는 자격증은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 그리고 국제자격증으로 나뉜다. 국가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세분화되며, 민간자격증은 국가공인민간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구분된다. 국가전문자격증은 변호사와 의사, 건축사 등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주로 전문서비스 분야의 면허 성격을 갖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주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정보보호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이 포함된다.
[정보보호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처리기능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사
발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기능사-없음, 산업기사-①2년제 대학 졸업 및 예정자 ②2년 동일직무 경력 보유자 ③학점은행제 학점인정법률 41점 보유자, 기사-①2년제 대학 졸업 및 예정자 ②기능사+경력 3년 ③산업기사+경력 1년
정보처리 자격증은 컴퓨터 분야의 정보처리에 대한 숙련기능을 통해 컴퓨터 시스템의 운용과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자격증이다. 1983년 정보처리기능사 2급이 신설되어 1999년 정보처리기능사로 변경됐다. 정보처리산업기사는 1998년 정보처리기사 2급, 정보처리기능사 1급이 합쳐져 만들어졌으며, 2004년 정보기술산업기사와 합쳐진 ‘정보처리산업기사’가 됐다. 정보처리기사는 1974년 ‘정보처리기사1급’으로 처음 만들어진 후 1998년 ‘정보처리기사’로 변경됐다. 이 자격증들은 기업체 전산실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SI업체와 관련 정부기관 등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 및 운용하거나, 데이터 통신을 이용해 정보처리를 시행하는 업체에서 주로 찾고 있다. 또한, 취업 및 입학시 가산점을 주거나 병역특례 등 혜택이 있어 널리 통용된다.
△정보보안산업기사-정보보안기사
발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응시자격 : 산업기사-①2년제 대학 졸업 및 예정자 ②동일직무분야 기능사+경력 1년 ③동일직무 경력 2년, 기사-①기능사+경력 3년 ②4년제 대학 졸업 및 예정자 ③2년제 대학 졸업 및 예정자+경력 2년 ③4년 동일직무 경력 보유자
2001년 만들어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시행했던 ‘정보보호전문가자격제도(SIS: Special for Information Security)’가 2013년 정보보안 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로 승격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정보보안산업기사’와 ‘정보보안기사’다. 이 자격증은 IT 및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기초 이론 및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보안 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 주요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안 장비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직무를 수행하며, 정보보안 기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ISMS/ISMS-P 인증심사원
발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시행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응시기준 : ①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 ②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 보유
ISMS/ISMS-P 인증심사원은 지난 2018년 11월 7일 통합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의 인증을 심사하기 위해 시행된 자격증이다. 이번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고시 개정안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로 나뉘었던 인증제도가 종합 인증제도로 통합되어 기업들의 인증에 대한 비용과 시간 등이 절감됨과 동시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ISMS/ISMS-P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는 물론 ISMS/ISMS-P 인증심사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각광받는 전문 자격증으로 떠올랐다.
[정보보호 분야 국제자격증]
△CISSP(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국제공인 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
발급기관 : (ISC)²
응시기준 : 전문분야 5년 경력
1994년 처음 신설된 정보보안 분야 자격증(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으로 미국표준협회(ANSI)가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인증한 전문가 과정이다. 지금은 국제 보안 전문성을 가늠하는 표준 자격증과 마찬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5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험이 있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실무 경험이 없다면 Associate 버전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 Auditor,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발급기관 : ISACA International
응시기준 : 정보시스템 감사, 통제, 보증 또는 보안 관련 분야 5년간 경력
미국 시카고에 국제본부를 두고 전 세계 IT 감사 통제업계의 발전과 가치 확대를 위해 모인 ISACA(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는 IT 감사, 통제, 보증 및 보안전문가를 위한 CISA 자격증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CISA는 조직의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시스템이 적절하게 통제, 모니터링 및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표준과 지침에 따라 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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