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광주 남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일명 ‘민식이법’ 일부 개정안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19곳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남구는 “오는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최근 남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9곳에 과속 및 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은 백운초교 인근을 비롯해 농성초교, 방림초교, 학강초교, 진남초교, 조봉초교, 효덕초교, 봉선초교, 제석초교 등이다.
남구는 이곳에 과속·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해 지난해 8월 광주지방경찰청과 남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0곳에 과속·단속용 CCTV가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설치 작업이 완료되면 남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용 CCTV는 기존에 설치된 15곳(최근 9곳 추가)을 포함해 총 25곳으로 증가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2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올해 안에 모든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남구 관내에 과속·단속용 CCTV는 총 41곳에 설치돼 있으며, 이 중 15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25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을 받거나 벌금 500만~3,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되며,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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