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과 관계된 분쟁과 E-Discovery

2008-01-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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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기업의 소송에서 증거는 가장 확실한 승리를 보장한다. 미국의 E-Discovery는 미국 기업과 특허법이나 기타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관계된 국내 기업은 전자정보관리정책을 세우고 전자정보를 인덱싱하여 빠른 시간 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지난 2005년 미국 월가의 초대형 금융투자회사 모건스탠리가 레블론사에 6억달러를 배상했다. 더 큰 손해는 명성에 입은 타격이었다. 결정적인 패소원인은 법원의 증거개시요청(Discovery)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자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모건스탠리는 이메일 검색 시스템 매뉴얼조차 갖추지 않고 있었다.

또한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는 Z4 테크놀로지와의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 250억원을 배상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Z4 테크놀로지로부터 이메일과 데이터베이스 증거개시요청(Discovery)을 받았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미국과 관계된 모든 기업에게 중요한 E-Discovery

미국과 비즈니스로 연결되어있는 모든 기업에게 E-Discovery는 매우 중요한 이름이 될 것이다. 1차적으로는 특허소송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필자는 E-Discovery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또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까지 연구할 생각이다. 우선, E-Discovery가 과연 무엇인가? E-Discovery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미국 민법에 존재하는 Discovery 절차를 알아야 한다. E-Discovery는 Discovery에 E를 붙인 것이기 때문이다.

E-Discovery는 2007년 1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등장했다. E-Discovery 이전에도 존재했던 E-Discovery에 이메일 등의 Electronic data를 포함시킨 것이 E-Discovery이다. 위 두 소송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Discovery의 중요 항목이 이메일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정보였다는 점을 볼 때 시대변화에 따른 법 개정이라 할 수 있다. 
 

ㆍDiscovery는 무엇인가?
증거의 발견과 공개이다. 디스커버리는 발견한다는 뜻이다. 법률상 디스커버리는 증거의 발견 및 공개를 의미한다. 미국소송절차는 우리나라 민사절차와 달리 소송에 처하게 된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여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절차가 Discovery이다.
 

ㆍDiscovery는 왜 하는가?
시간절약과 깜짝 쇼 방지를 위해서다. 헐리우드 법정영화를 보면 유난히 깜짝쇼나 극적 반전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실재재판과정에서는 드문 일이다. Discovery 로 미리 서로의 카드를 다 공개하기 때문이다. 증거를 공개하면 쟁점이 명확해지고 시간낭비가 줄어들며 자신이 이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 예측도 가능하다. 깜짝 쇼로 인한 소송의 드라마화도 줄어들게 된다. 소송은 게임이 아니며 승패에 의하여 엄청난 재산이 오가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이다.

상대방 요구 자료 제공의무 ‘Disclosure’

디스클로저는 상대방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로 Discovery에 포함된다. E-Discovery상 매우 중요한 조항인 FRCP 26은 보호되거나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제외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Disclosure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ㆍDiscovery는 법원 개입 없이 소송당사자간에 이뤄진다
Discovery 절차는 양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다. 어느 한쪽의 요청을 상대방이 거부하여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개입하게 된다. 한쪽이 고의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과중하게 드는 요청을 할 경우, 취소명령을 내릴 수 있고 반대로 한쪽이 Discovery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강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Discovery는 요청서, 답변서, 항의서 등의 서면으로 이뤄지며 각 문서마다 변호사가 서명해야 한다.
 

ㆍDiscovery 포함 사항 예 
1. 중요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중요서류나 물건의 사본이나 설명
3. 배상액의 계산방법과 계산방법의 근거가 된 자료의 사본
4. 판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불할 보험자와의 보험계약
5. 공판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문가 증인의 신원
6. 서명된 전문가증인의 자격, 의견, 근거를 포함한 보고서
7. 공판에 출석시킬 증인, 증언 녹취 사본 등 
 

ㆍDiscovery 제외 사항
변호사와 의뢰인, 부부 등 법으로 보호되는 특별한 관계간의 진술 내용이다.
 

ㆍDiscovery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Discovery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혹은 상대편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소송당사자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댈 수 있어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사실의 고의적 은폐에 해당되어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커진다.   

E-Discovery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소송비용의 증가이다. 기업 내 문서가 종이로 되어있을 때와 현재처럼 전자데이터로 되어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자료의 양이다. 이메일은 첨부파일의 CC와 포워딩 등을 통해 무한 복제된다.

한 사람이 쓰는 이메일, 메신저 정보량만 해도 엄청난데 대기업 전체 네트워크에서 오고간 데이터를 3년에서 5년까지 검색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실제로 판례는 이메일 20만개를 검색하는데 $84,060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천만원이 들었다는 엄청난 비용자료를 보여준다. [Rowe Entertainment v. The William Morris Agency, 205 F.R.D. 421 (S.D. N.Y., 2002)]

검색 이후 검토 비용은 이 비용의 4배를 상회했다고 한다. 국내 한 대기업에서 소만사 메일아이가 하루에 처리하는 이메일수가 200만개임을 생각할 때 이메일 20만개 검색에 8천만원은 실로 엄청난 비용이다. 또한 Discovery를 위한 자료탐색 및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변호사비용은 상승한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E-Discovery는 법으로는 초기단계이다. 필자 역시, 자료를 통해 앞으로의 흐름을 추측할 뿐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의견은 전자정보는 이메일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기업이 합리적인 전자정보관리정책을 세우고 전자정보를 인덱싱하여 빠른 시간 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법적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평소에 정책이 부재했고 전자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은 기업에게 E-Discovery는 대재앙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모건스탠리와 마이크로소프트 판례를 다시 보면, 증거개시 즉 Discovery를 하지 못함은 곧 패소판결로 이어졌다. 두 굴지의 기업이 정말 은폐한 것인지, 이메일과 데이터베이스 기록관리 시스템의 문제였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원인에 상관없이 법원은 증거의 고의적 은폐, 의무의 불이행으로 판단, 막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미국기업과 특허법이나 기타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국내기업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결국 기업 대 기업 소송은 증거 대 증거의 싸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글 : 노환철 소만사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산경)>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89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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