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P2P·웹하드 31개 업체 과태료 부과 ‘철퇴’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불법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일이 갈수록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가 과태료 금액을 높이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P2P와 웹하드 업체는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불법복제 및 다운로드로 인해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이 위축되면서 저작권을 둘러싸고 음반·영화 업계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대대적 모니터링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향후 불법다운로드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의 영화·음악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 4차 모니터링 결과 P2P 및 웹하드 31개 업체에 210만 원에서 최고 2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걸친 모니터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모니터링에서 충분한 기술적 조치(미차단율 5% 이하)를 취하지 않은 업체에 부과됐고 4차 모니터링 대상 38개 업체 중 31개 업체가 과태료를 물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업체는 높은 필터링율을 보인 5개 업체, 사이트가 폐쇄된 2개 업체 등 모두 7개 업체이며 최고액 2500만 원을 부과 받은 곳은 2개 업체에 이른다. 문화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 전 12월 14일 과태료 예정 금액 등을 통지하고 12일간(‘07년12월17~28일)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해 업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업체 의견 중 음원 DNA 기술 도입 등 충분한 자구 노력을 보였거나 영세한 사업자(연매출 48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대상자 기준 인용)임을 증명한 경우는 이를 반영, 과태료 예정 금액의 20~30%를 줄였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은 법원에 통보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한편 이번 4차 모니터링 결과 전체적으로 지난 1~3차 모니터링과 비교해 영화부문에서 기술적 조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영화(50편)의 경우 조사대상 전체 사이트에서 평균 32.5%(1차 67.6%→2차 59.2%→3차 44%)만이 다운로드가 가능해 최초 1차 모니터링(07년 8월)과 비교하면 35%p이상 나아졌다. 음악(100곡)의 경우 미차단율이 평균 11.2%(1차 26.3%→ 2차 14.2%→3차 14.2%)로 3차에 비해 소폭(3%) 개선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P2P·웹하드 업계가 정부의 과태료 부과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해 필터링율을 높이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불법저작물 근절의지가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문광부는 내다봤다. 문광부 관계자는 “앞으로 P2P·웹하드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영화·음악 뿐 아니라 게임·출판·방송 저작물까지 확대할 방침”이라며 “포털에 대한 삭제명령권 발동(저작권법 제133조) 등도 병행 추진해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 근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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