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제주도는 각종 재난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소유의 연면적 5,000㎡ 이상인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점유자는 의무적으로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는 민간다중이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제도에 대한 교육(2020년 5월 중) 및 시설별 방문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위기상황 매뉴얼이 위기상황 시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위기상황 매뉴얼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고 관계자 교육과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 유형에 맞는 매뉴얼 작성을 돕고, 내실 있는 훈련을 위해 수요조사 후 3월부터 11월까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위기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주도는 매뉴얼 작성과 훈련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민간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