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월 1일부터 온라인 정보 콘텐츠 관리 강화한다

2020-01-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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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태 처리 규정’ 발표...3월 시행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산자·플랫폼·이용자·업계조직의 의무 명시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인터넷 관리 기구인 국가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은 최근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태 치리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미지=iclickart]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은 양호한 온라인 생태를 만들고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안보법’, ‘사이버보안법’,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 방법’ 등 법률·행정법규에 근거에 이번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은 지난해 9월 10일 ‘온라인 생태 치리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한 달 동안 사회 각계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으며, 이를 참고해 이번에 제목도 바꾼 최종안을 발표했다.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의 좡롱원 주임은 “이번 ‘규정’을 내놓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고려했다”며 “온전한 온라인 종합치리체계 건립에 대한 요구와 함께, 많은 누리꾼의 직접적인 이익을 보호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말 제4차 전체회의에서 내놓은 ‘결정’에서 “온전한 온라인 종합치리체계를 건립하고 인터넷 콘텐츠 건설을 강화·혁신하며, 인터넷 기업의 정보관리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온라인 치리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혀 이번 규정 시행을 예고했다.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태 치리’는 온라인 정보콘텐츠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고, △온전한 온라인 종합치리 체계 건립 △건전한 사이버공간 조성 △양호한 온라인 생태 건설을 목표로 삼아 긍정 에너지 확대·발전과 위법·불량 정보 처리 등 유관 활동을 벌여나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명시했다.

국가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은 전국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태 관리와 유관 감독관리 업무 협조를 총괄하고, 각 유관 부처(교육·통신·공안·문화·시장 감독관리·라디오TV 등)은 각자 직임에 따라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의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 부서와 각급 유관 부서는 각각 해당 행정구역 내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태 관리·감독관리 업무 협조 총괄, 관리 업무를 이행하게 된다.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산자가 제작·복제·발표해야 할 정보
모두 42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번 ‘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산자’(정보콘텐츠를 제작·복제·발표하는 조직 또는 개인)는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따르며 국가이익과 공공이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이 ‘규정’은 명시했다.

이 ‘규정’은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산자에게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이론·제도·문화를 전면적으로 정확하고 생동적으로 해독 △당(공산당)의 이론·노선·방침·정책과 당 중앙의 중대한 정책결정을 선전 △경제사회 발전의 포인트를 드러내고 인민 군중의 분투와 치열한 생활을 반영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널리 퍼뜨리고 우수 도덕 문화와 시대정신을 선전하며 중화민족의 발전을 앙양하는 정신 풍모를 충분히 펼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의 제작·복제·발표를 장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의 관심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의혹을 풀어주며 사리를 명확히 분석하고 군중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 △중화 문화의 국제영향력을 제고하고 세계에 중국을 진실되고 입체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여 주는 데 도움 △품위·격조·책임을 중시하고, 진실하고 선량하며 아름다운 것을 칭송하며 단결과 안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들도 장려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산자가 제작·복제·발표해서는 안 되는 정보도 있다. △헌법에 확정된 기본 원칙에 반대되는 것 △국가안보를 해치고 국가기밀 유출, 국가 정권 전복, 국가 통일 훼손 △국가 영예와 이익 손상 △영웅 열사의 사적과 정신을 왜곡·부정적 묘사하고 얕보며 부정하면서 영웅 열사의 성명·초상·명예·영예를 모욕·비방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해치는 내용이 담긴 정보들이다.

이와 함께 △테러리즘·극단주의를 퍼뜨리거나 테러·극단주의 활동을 선동 △민족 증오·민족 차별·민족단결 파괴를 선동 △국가 종교정책 위반, 사이비종교와 봉건 미신을 퍼뜨림 △유언비어 유포, 경제 질서와 사회질서 교란 △외설·음란·도박·폭력·살해·테러 또는 교사범죄 유포 △타인 모욕 또는 비방, 타인의 명예·프라이버시·기타 합법권익 침해 △법률·행정법규에서 금지된 기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들도 제작·복제·발표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산자가 이를 어길 경우,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법과 계약에 따라 수정 경고, 기능 제한, 서비스 일시중지·업데이트, 계정 폐쇄 등 처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어 즉시 법규를 위반한 정보콘텐츠를 삭제하고, 기록을 보존함과 동시에 유관 주관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콘텐츠 생산자는 △과장된 표제를 쓰고, 내용과 표제가 심하게 불일치 △스캔들·추문·악행 등 선전 △자연재해·중대사고 등 재난을 부당하게 논평 △성 암시·성희롱 등 성적 연상 △잔혹하고 무섭고 잔인해 심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 △사람, 지역의 경시·차별을 선동 △저속·비속·영합한 내용을 퍼뜨림 △미성년자가 불안전한 행위와 사회공덕 위반 행위를 모방하게 할 수 있고 불량한 기호를 갖게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 △온라인 생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일으키는 기타 내용들이 포함된 불량 정보들의 제작·복제·발표를 예방하고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 ‘규정’은 강조했다.

온라인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의무
온라인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정보콘텐츠 전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콘텐츠 생태 관리 기제를 갖추고 관리 세칙을 제정하며 이용자 등록, 계정관리, 정보발표 심의, 댓글 심의, 지면 페이지의 생태적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응급 처리, 온라인 유언비어·불법산업사슬 처리 등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이번 규정은 명시했다. 또한 정보콘텐츠 생태 관리 책임자를 둬야 하고, 업무 범위·서비스 규모에 걸 맞는 전문 인원을 배치하며, 훈련 심사를 강화하면서 종사자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고 이 규정은 덧붙였다.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이번 ‘규정’에서 정보콘텐츠 생산자가 제작·복제·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정보들을 전파해서는 안 되는 동시에 이를 저지해야 한다. 서비스 플랫폼은 콘텐츠 생산자가 제작·복제·발표해서는 안 되는 정보들을 발견했을 경우, 법에 따라 즉각 처리 조치를 취하고 유관 기록을 보존하며 유관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이를 위반할 경우,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과 유관 부처는 ‘사이버보안법’,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드러내야 하는 중점 부분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첫 페이지 화면, 팝업 창과 중요 뉴스정보 내용의 웹페이지 등 △인터넷 이용자 공공계정 정보서비스 특선, 검색 등 △블로그, 웨이보 정보서비스 인기 추천, 베스트 리스트류, 팝업창 및 지리 위치 기반의 정보서비스 코너 등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정보 검색, 토론 커뮤니티, 인터넷 음성·영상, 인터넷 웹주소 안내·브라우징·입력법, 디지털 리딩, 온라인 게임, 온라인 애니메이션, 생활 정보, 지식,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서비스의 홈페이지 첫 화면, 베스트 리스트류, 팝업창 등도 중점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다. 모바일 앱 마켓,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 애플리케이션 사전 설치 및 정보콘텐츠 내장 서비스 홈페이지와 추천 코너, 미성년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전문 온라인 정보콘텐츠 코너와 제품 등도 중점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이를 어기면, 소재지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이 상담과 함께 경고를 하고 특정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게 된다. 만일 플랫폼 쪽이 시정을 거부하거나 경위가 엄중할 경우, 서비스 일시중지·정보 업데이트를 명령하고, 유관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개성화 알고리즘을 써서 기술적으로 푸시 정보를 추천할 경우, 이번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는 추천 모형을 설치해야 하며, 온전한 인위적 개입과 이용자의 자체 선택 기제를 갖춰야 한다고 이번 규정은 명시했다. 미성년자 이용에 적합한 모드 개발, 온라인 제품·서비스 제공에도 나서야 한다.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또 해당 플랫폼에 설치한 광고 위치와 내용에 대해 심의·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고, 위법 광고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어 관리 규칙과 플랫폼 준수사항을 제정해 공개해야 하며, 이용자 관련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법과 약속에 따라 상응한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이용자 계정의 신용관리 제도도 갖추고, 이용자 계정의 신용 상황에 근거해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이용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간편한 신고 코너를 마련하고 신고 방식을 공시해야 하며, 신고를 접수해 즉시 처리한 다음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정보콘텐츠 생태 관리 업무 연도보고도 만들어야 한다. 연도보고에는 생태 관리 업무 상황, 생태 관리 책임자 직책이행 상황, 사회 평가 상황 등 내용이 담긴다.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이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소재지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은 상담과 함께 경고를 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게 된다. 서비스 플랫폼이 시정을 거부하거나 경위가 심각하면, 서비스 일시중지·정보 업데이트를 명령하고 유관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온라인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조직 또는 개인)의 경우 법률법규의 요구와 이용자 협의 약정에 상응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게시글 올리기, 답변, 댓글, 동영상 댓글 자막 등 형식으로 온라인 활동에 참여할 때 문명적으로 교류하면서 이성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이 ‘규정’은 강조했다.

온라인 그룹, 토론 커뮤니티 코너의 설립자와 관리자는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법률법규와 이용자 협의 약정, 플랫폼 준수사항 등에 의거해 그룹과 코너의 정보 발표 등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콘텐츠 서비스 이용자가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태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신고·제보 등 방식을 통해 온라인 상 위법·불량 정보를 감독하며 양호한 온라인 생태를 함께 지켜 나가는 것을 장려한다고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은 밝혔다.

특히 온라인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와 콘텐츠 생산자, 콘텐트 서비스 플랫폼은 온라인과 유관 정보기술을 이용해 모욕·비방·위협, 유언비어 살포,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범 등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번 규정은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 발표·삭제 및 기타 정보 노출 간섭의 수단을 통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법 이익을 꾀해서도 안 된다. 딥러닝·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금지한 활동에 종사하는 것도 안 된다.

또한 이용자와 콘텐츠 생산자,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공방식이나 기술수단을 통해 트래픽 조작, 트래픽 하이재킹, 계정 허위 등록, 계정 불법거래, 이용자 계정 조작 등 행위를 벌이고 온라인 생태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이어 공산당 당기, 당장(로고), 국기, 국장, 국가 등 당과 국가 이미지를 대표하는 표지·내용을 이용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활동, 중대 기념일, 국가 기관 및 해당 근무자 명의를 빌려 법규를 어기고 온라인상에서 상업적 영업 활동을 벌여서도 안 된다고 이번 규정은 덧붙였다. 이용자가 이들 규정을 어길 경우,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가 유관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 업계 조직의 의무와 역할
이번 규정은 온라인 업계 기관, 단체들이 직무 지도와 교량 역할을 발휘해 회원 단위(기업 등)을 이끌어 사회 책임감을 강화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널리 퍼뜨리며 위법 정보를 반대하고 불량 정보를 방어하고 저지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은 온라인 업계가 자율 기제를 완비하고 정보콘텐츠 생태 관리 관련 업계 규범과 자율 준수사항을 제정하며 콘텐츠 심의 기준 세칙과 건전한 서비스 규범을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업계가 정보콘텐츠 생태 관리 교육 훈련과 홍보 업무를 조직적으로 벌여 나가고, 회원 단위와 종업자의 콘텐츠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장려키로 했다. 나아가 온라인 업계가 조직적으로 업계 신용평가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규칙에 의거해 평가 상벌 기제를 갖추며, 회원 단위에 대한 장려와 징계의 강도를 늘리면서 신용 준수 의식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장려한다고 이번 ‘규정’은 명시했다.

전국 인터넷정보 및 유관 부서의 온라인 정보콘텐츠 감독 관리
전국의 각급 인터넷정보판공실국은 유관 부처 함께 온전한 정보공유, 공동논의 통보, 공동 법 집행, 사건 감독관리, 정보 공개 등 업무 기제를 마련하고,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태 관리 업무를 협력해 벌여 나가기로 했다. 각급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은 온라인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콘텐츠 관리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을 감독·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특별 감독·조사를 벌이게 된다. 서비스 플랫폼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또한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법규 위반행위 장부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법규에 따라 상응한 처리를 하게 된다.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은 정부, 기업, 사회, 누리꾼 등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감독평가 기제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온라인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생태 관리 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은 법률과 행정 법규, 국가 유관 규정에 근거해, 유관 부처와 함께 온라인 정보콘텐츠 서비스가 약속을 심각하게 어긴 것에 대한 연합 징계 기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온라인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콘텐츠 생산자, 이용자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의거해 온라인 정보서비스 종사 제한, 온라인 상 행위 제한, 업무 금지 등 징계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규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법에 의거해 민사 책임을 지게 된다고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국은 밝혔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거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 구성이 안 된 경우에는 유관 부처가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중국 베이징/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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