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물, 도장·종이 등 판별
본격적인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이면계약서가 세간에 이슈로 작용하면서 문서 위·변조 식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서, 특히 계약서의 경우 이해 당사자 간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위·변조 여부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많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문서 위·변조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변호사나 검사들 사이에서도 판별을 섣불리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서 위·변조는 검찰에서 지정한 전문 감정단에 의해 식별이 가능하며 이들 감정단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문서 위·변조에 대한 몇가지 방법을 보면 육안 식별과 문서 자체 식별의 두 가지가 있다. 육안 식별은 서명·인장 여부 등 문서 상 판별이 가능한 것이다. 서명의 경우 대부분 서명 당자자의 독특한 필체가 있기 때문에 서명시 어디에 힘을 주는지 등을 판별한다. 또 인장은 도장의 결, 판각의 깊이 등이 대상이다.
육안 식별이 어려울때 이용하는 것이 문서 자체 식별이다. 이는 보다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감별하기가 쉽지 않다. 종이의 내구성이나 양식, 필체 등 각종 상황적 변수를 모두 검사하기 때문에 시간적·기술적 바탕이 요구된다.
실제로 이같은 문서 위·변조는 이번 ‘BBK 주가 조작사건’ 이외에도 법정에서 증거물로 자주 이용된다. 그러나 문서의 위조와 변조는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약간의 처벌 규정이 다르다. 흔히 위조와 변조가 같다고 생각하지만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위조가 기존 원본 자체를 그대로 본 떠 만든 것이라면 변조는 기존 원본에서 서명이나 인장 등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문서 위·변조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되지만 개인문서 위·변조의 경우 위조는 처벌에 해당되지만 변조는 해당사항이 없다.
한편 이면계약서는 원본과 함께 법적 효력이 동일하며 이 경우 외부에 공개된 계약서는 무효처리된다. 충북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위·변조 문서가 법정까지 올라갈 정도면 이는 상당히 정교한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 감정단에 의한 감별이 필요하다”며 “문서 위·변조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계약서 원본에 대한 유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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