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제센터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은 광주시 공영주차장 내 CCTV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 중 자동차세·차량 관련 과태료 등 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을 자동 인식해 위치를 실시간 상황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와 경찰관서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시는 이번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영치시스템으로 체납 차량의 강제와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응 조치가 가능해져, 징수 업무 개선은 물론 지역 내 불법 명의 차량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함으로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징수해 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힘쓸 예정”이라며, “다만 의도치 않은 생계형 체납이 있는 납세자들에겐 담세 능력 회복 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있으니 체납 차량 상시 단속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단속 이전에 미리 분할 납부 등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은 이은채 시의원이 건의하고 광주시가 적극 검토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올해 경기도가 주관한 ‘2019년 조세 정의 역량 강화 통합연찬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전국 최초 분할 납부 자동화관리시스템인 스마트 분할 납부는 2018년에 이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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