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한약사회는 오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2개월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대한약사회 홉페이지]
특히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자율점검으로 인한 과도한 행정 부담과 어려움에 대한 민원을 적극 수용해 올해부터는 대한약사회가 자체 구축한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을 활용해 최대한 간소화된 방법으로 실시된다.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은 접속부터 점검 완료까지 간소화된 절차로 편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점검 전반에 걸쳐 점검에 필요한 도움말도 제공한다.
자율점검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패스워드로 로그인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 완료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약국에서 점검해야할 항목은 총 49개다. 다만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시 사전 선택 정보에 따라 최소 11개, 최대 15개 점검 항목이 제외된다. 또한 올해 시행되는 청구 소프트웨어 보안기능 인증으로 내년부터는 점검 항목이 더욱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관련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약국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만큼 많은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당부 드린다”며,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대한약사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2017.6.26.)에 따라 매년 소속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자율규제 활동으로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상반기에 자율점검을 종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이 대한약사회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6월 25~26일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개인정보보호 행사인 2019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2019, CPO워크숍&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에서는 의료, 게임,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사례 강연과 관련 솔루션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9회 째를 맞이하는 2019 개인정보보호 페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개인정보 사칙연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은 더하고, -: 불필요한 수집은 줄이고, ×: 정보보호는 곱하고, ÷: 책임의 무게는 나누자)’을 주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및 2층 콘퍼런스룸에서 개최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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