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방청]
이번 조사는 ‘버닝썬’ 논란과 관련해 위험사각지대에 노출된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사항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을 중점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179개소 대상 중 62.6%(112개소)에서 불량 사항이 지적됐고, 17.3%(31개소)은 양호했으려, 나머지 20.1%(36개소)는 휴·폐업 등으로 나타났다. 불량 사항은 총 753건으로 소방 분야 403건(53.5%), 전기 분야 199건(26.4%), 건축 분야 116건(15.4%), 가스 분야 35건(4.6%)을 차지했다.
지적된 세부 불량 사항은 △소방 분야의 경우 경보설비 유지관리 불량·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건축 분야는 방화문 도어체크 고장·갑종방화문 유리문 교체 △전기 분야는 접지콘센트 불량·전기케이블 미규격 제품 사용 △가스 분야는 가스누출차단장치 작동 불량·가스배관 방호 조치 미흡 등이 주로 지적됐다.
특히 서울 소재 A나이트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들에게 경보를 발화할 수 없도록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경보정지 밸브를 폐쇄 상태로 관리하고, 전기시설 분전반 및 지락차단장치 미설치·전기판넬 콘덴서 소손상태 방치 등 전기시설을 불량 상태로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경기도 B유흥업소 및 창원시 C유흥업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전원을 차단해 관리하고 있었으며, 충남 D나이트는 경보·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
이런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290건, 과태료 4건, 기관통보 146건, 현지시정 76건의 조치를 했다.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와 소방시설 차단하거나 고장 시에도 방치하는 행위를 2대 안전무시 관행으로 규정하고, 고질적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으로 화재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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