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권 준 기자] 2018년 하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증가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8개, 부가통신사업자 37개 등 총 11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8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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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18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5,994건(2,860,836→2,956,830건, 3.4%) 증가했다. 2018년 전체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년 대비 163,878건 감소(6,304,985→6,141,107건, △2.6%)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18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8,042건(328,613→240,571건, △26.8%) 감소했다. 2018년 전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의 경우 전년 대비 497,806건이나 감소(1,052,897→555,091건, △47.3%)했다.

▲기관별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집계현황[자료=과기정통부]
통신제한조치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018년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건(2,340→2,332건,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전체로 확대하면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대비 15건 감소(6,775→6,760건, △0.2%)했다.
[권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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