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우터 수상해 조사했더니 카메라 기능 나와...에어비앤비 고객들 불안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에어비앤비(Airbnb)의 중국 슈퍼호스트가 자신의 집에 숙박한 손님들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숨긴 것이 발각되어 체포됐다. 이 사건은 한 여성 고객이 침실 내 비치된 라우터의 불빛이 이상하다고 느껴 점검을 하다가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미지 = iclickart]
이를 보도한 중국 매체들에 의하면 이 여성은 정보보안 전문가였다고 한다. 평소 호텔 등에 묵을 때도 감시 장비들의 유무를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습관이 중국 몰카 범인의 집에서도 발동된 것이다. “라우터가 좀 수상해서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일반 라우터와 선의 연결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했고, 집 주인이 3월부터 손님들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이 사건의 범인과 그의 집을 에어비앤비 숙박 장소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중국 매체를 통해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의 꺼림칙함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범인이 에어비앤비의 공식 슈퍼호스트였다는 점이 많은 잠재 고객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슈퍼호스트는 에어비앤비가 “좋은 모범 사례로 공식 선정하는 파트너들”이다.
숙박 장소에서의 몰래 촬영 행위는 에어비앤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3월 서울에서는 1600명의 모텔 숙박 손님들을 촬영해왔던 일당 네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아주 작은 무선 카메라를 한국 내 10개 도시, 30여개 모텔에 설치해 이 같은 일을 저질러왔다고 밝혀졌다.
같은 달 미국 마이애미의 한 에어비앤비 고객 역시 자신이 머무르는 방 안에서 작은 카메라를 발견한 바 있으며, 4월에는 뉴질랜드의 가족이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아일랜드에서 이용하다가 촬영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기도 했었다.
에어비앤비는 전자 감시 장비들에 대한 정책을 이미 가지고 있다. 호스트가 손님들에게 촬영 기능을 가진 장비에 대해 전부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베이비 카메라나 웹 카메라도 여기에 포함되며, 작동하지 않는 것이나 꺼져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님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약이 진행되고, 예약 후에 이러한 정보가 전달되면 환불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에어비앤비 고객들의 58%가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까봐 에어비앤비를 사용하기가 겁이 난다”고 한 설문을 통해 말했다. 이 설문에서 “실제로 숨겨진 카메라를 직접 찾아낸 적이 있다”고 답한 이들이 11%나 되었다는 것도 놀랍다. 경찰을 불러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몰래 카메라’들이 더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카네기멜론 대학의 컴퓨터 과학 교수인 제프 빅햄(Jeff Bigham)은 “에어비앤비를 사용하고 싶다면 예약한 방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에어비앤비 등의 서비스가 몰래 카메라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방법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3줄 요약
1. 에어비앤비가 공식 선정한 ‘슈퍼호스트’, 알고 보니 몰카 범인.
2. 한 정보보안 전문가가 그 슈퍼호스트 집에 머물다가 몰래 카메라 발견함.
3. 에어비앤비 등 각종 숙박 서비스에서는 이런 일 자주 발생함. 투숙객이 감시 장비 유무 파악해야 함.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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