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진후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사무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주행차는 정부가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상용화를 위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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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현재 62대의 자율주행차가 운행허가를 받았고 2018년 말까지 72만km를 시험운행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와 보험제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법은 복잡한 규제를 면제하고 안전한 운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시험장(테스트베드)인 ‘K-시티’를 2018년 12월 준공하여 상시 사용가능하도록 개방했다. 또한, 기술발전에 발맞춰 악천후·통신장애 등 자율주행이 어려운 상황을 재현하는 첨단시설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3차원 전자 정밀도로지도, 스마트도로(C-ITS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인프라도 전국으로 확대 구축 중이다. 정밀도로지도는 전국 고속도로 등에 5,000km를 올해 말까지 조기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자율주행기술을 버스 대중교통, 트럭 군집주행 등에 활용하는 실증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기술은 단순히 자율주행차의 카메라·레이더·라이다 등 센서만으로 운행하는 것을 넘어서 주변 차량과 인프라의 영상·센서 정보를 연계해 주행하는 ‘자율협력주행’으로 나아가고 있다. 실시간 통신으로 주변 교통·상황정보를 공유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해야만 운전자가 필요없는 완전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기반 인프라인 스마트도로를 구축함과 동시에, 자율협력주행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보안 기술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자율협력주행 시에는 교통상황과 안전정보, 차량의 위치·상태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교통신호정보의 교란으로 인한 교차로 혼잡·사고, 가짜 상황정보로 인한 교통체증 심화, 운전자 사생활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 자율주행 선진국도 자율협력주행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인프라 차원의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적 동향에 발맞춰 2014년부터 스마트도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인프라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운영해왔다. 그 성과를 실제로 제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140억원을 투입하여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인프라의 보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율주행차 그 자체의 보안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모든 제어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업데이트 등이 필요하므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세밀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 돌발상황 시 운전자의 직접운전이 필요한 레벨3 수준에서는 운전자의 상태를 지속 모니터링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진행하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국제기준을 논의·결정하는 국제연합(UN) 기구(UN/ECE/WP.29)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 왔다. 이렇게 준비한 안전기준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점과 국내외 동향에 따라 제도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보안·통신·지도·센서 등 연관 산업의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며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삶과 사고방식, 문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민간의 혁신역량이 극대화되어 자율주행 시대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정부가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으로 성장한 경험이 있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의 시작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조금 늦었지만 따라 잡을 수 있는 저력이 있고, 우수한 정보통신 환경과 도로망도 잘 갖추어져 있다. 자율주행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향후에도 마중물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글_ 김진후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사무관(e36mz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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