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제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터널 등 대규모 시설물(1종 시설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조사 용역으로,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안전등급·사용가능 여부·유지관리 방향 등을 결정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진단업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시설물 중 노후(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시설) 시설물과 결함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표본으로 34개 시설물을 선정했다. 또한 최근 3년(2015~2017년) 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심의한 평가보고서 중 무작위로 41건의 표본을 추출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의 오류 여부,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진단업체의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저가 수주 등에 의해 부실한 안전진단이 우려되고, 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안전진단업체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 안전진단업체의 보고서 허위 작성 등 부실진단 4건·시설물 관리기관의 시설물 결함 방치 6건 등 총 19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안전진단업체에서 진단을 부실하게 한 주요 사례로, 진단업체에서 실제 계측한 값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상향(D등급 → B등급)시킨 사례가 있었다. 또 점검 대상 시설물이 고압선(25,000V)에 인접해서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 점검 사항인 내구성 조사나 현장 재료 시험을 하지 않고 망원카메라로 외관 조사만 실시한 사례가 있었다. 더불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물에 대해 적절한 보수·보강을 해야 하지만, 교각부 균열·단면 손실 등 시설물 결함이 지적됐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에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업체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했다.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할 예정이다.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 6건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즉시 보수·보강을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지침상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으로 용역이 계약된 경우, 해당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어 부실진단 결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시설물 관리기관이 공단의 평가 결과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합동 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부실안전진단을 방지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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