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지난해(2018.1~12)의 경우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관악산 산불 등 총 16건 산불이 발생돼 산림 3,930㎡ 피해가 있었다. 2018년 산불발생 건수는 5년 평균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산불장비의 개선 등 산불 방지 강화 대책을 시행해 산림 피해는 최근 5년 평균 대비 67%가 급감했다.
금년에도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울시는 2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발생 시 초동 대응하기 위해 산림항공본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확산 시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한다.
산불발생 시 산불발생 지역에 신속히 출동해 주(主)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헬기 총 8대 활용, 출동 태세를 갖추고 대응에 들어간다. 산불이 계속 환산되는 경우 서울을 동북권·동남권·중부권·서북권·서남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자체 산불장비와 산불진화인력이 동원되며, 군·경의 인력도 총동원돼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서북권의 경우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산불지휘차, 산불진화차 등의 장비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보조원 등의 인력이 상호 지원된다.
또한 서울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 평일은 물론 토·일·공휴일까지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4개 자치구(영등포 제외)와 4개 사업소 등에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춘다. 수락산·관악산 등의 주요 산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산불방지인력 총 260여명의 인력이 산불 예방·감시 활동과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갖춘다.
대책본부는 △블랙박스·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차량·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장비를 수시 운용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전년도부터 시작한 산불장비 현대화 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산불장비의 성능 향상과 개선을 위해 △소방호스를 산 정상부까지 연결해 진화가 가능한 소방차성능개선펌프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주요 등산로에 블랙박스 설치 등 현대화된 장비를 추가로 확보(60대·개소) 및 교체(2대)해 초동진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취약지도를 활용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배치·순찰하고,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 분야 전문가 등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피해 조사와 현장 감식을 통한 원인 규명도 나선다.
산불통계 등을 근거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작한 산불발생 취약지도를 활용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29명)을 배치하고 항시 순찰해, 재방화와 실화를 방지한다. 산불 주요 산불 발생 지역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서울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하여 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방화든 실화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토록 해 산불조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02-2133-2160, 야간 02-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도시숲을 최우선적으로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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