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원 내 다른 지식재산 보호 사업과 영업비밀 보호 사업의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센터에 접수되는 영업비밀 침해 피해 사건은 사건 유형에 따라 법률 자문 지원이나 분쟁조정제도, 특허청 영업비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의 연계가 가능해진다.
수요자 관점에서도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들은 단일 기관에 의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센터 이관으로 영업비밀 보호 사업은 시스템 관리에 치중했던 종전의 기능에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이나 법률 자문 지원 등의 기능 강화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의 영업비밀보호센터 조직과 기능이 그대로 이전하므로 동 사업의 일관성과 전문성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정보원과 보호원은 원활한 사업 이관을 위해 지난 11일 조직과 기능 이전에 대한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9일에는 각 기관별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을 변경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공공기관 간 기능 조정으로 정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보호가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호원이 정책 수요자에게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식재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호원에서 새롭게 개편될 ‘영업비밀보호센터’는 2019년 1월부터 특허청의 영업비밀 보호 지원 사업과 원본증명서비스를 수행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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