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방위산업기술보호 위한 4가지 과제

2018-11-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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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 개발 수준 세계 10위권... 방산수출규모 2006년 비해 10배 늘어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해선 방산업체들의 자율적 보안체계 구축 필요


[보안뉴스= 이승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보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최근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개발 수준은 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세계 10위권에 이르렀고, 그 결과 방산규모는 2006년에 비해 방산수출이 약 10배, 수출대상국이 약 2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국방과학기술은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해킹과 임직원 이직 및 기업합병 간 기술 유출 등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방위사업절차법인 방위사업법, 군사기밀보호위주인 군사기밀보호법, 국가 핵심기술보호 위주인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미지=iclickart

방위산업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된 첨단 방위산업기술을 철저히 보호하고 기술력이 높아진 우리나라를 잠재적 경쟁국으로 인식하며 핵심기술 이전 시 기술보호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5년 12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고, 국방과학기술에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지정·고시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기술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대상기관인 방산업체는 방위산업분야 매출과 수출이 감소하는 것을 거미줄 같이 촘촘한 방위산업 관련 규제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대상기관들이 방위산업기술보호가 규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제도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상기관은 자율적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기술보호체계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구축과 운영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한 자율적 보호체계는 방위사업청이 제시하는 보호지침에 근거해 대상기관이 4가지 사항을 충족해 구축·운영해야 한다.

첫째, 방위산업기술보호 심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심의회는 기술보호 핵심 역할을 수행토록 대상 기관의 기술 전문가, 기술 보유·관리부서, 기술보호 책임자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심의내용은 보호대상 기술을 식별하고 보호와 관련 정책·제도를 심의한다.

둘째, 대상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서 보호대상 기술을 식별해야 한다. 대상기관은 소유권이 있는 국방과학기술과 실시권이 있는 국방과학기술에서 방위산업기술을 식별하고, 방위산업기술보호 심의회에서 확정해 관리한다.


▲이승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보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셋째, 보호대상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내규와 연간 기술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호 내규는 방위사업청의 각종 지침에 근거해 대상기관에 맞는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적용해온 유사 보호 내규가 있다면 검토해 반영한다. 연간 기술보호 계획은 방위사업청에서 매년 전년도 12월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 공개하는 시행 계획에 근거해 대상기관의 연간계획과 연계되도록 적절한 인력, 예산 등이 투입되도록 한다. 보호 내규와 연간 기술보호 계획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넷째, 내규에 의해 구축·운영 중인 기술보호체계를 주기적으로 자체 진단해야 한다. 대상기관은 방위사업청에서 제공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를 자체 진단에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진단해 발견한 미흡사항을 보완한다.

이러한 핵심사항을 대상기관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 체계를 구축·운영한다면 자주국방의 토대이자 첨단기술이 응집된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방위산업육성의 밑거름이 되고 미래 수출경쟁력을 갖출 것이라 기대한다.
[글_ 이승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보안연구소 선임연구원 (leesunghun70@gmail.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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