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를 지정한 이후 순차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 시 3개월, 방산업체 지정 시 6개월 등 전체 9개월의 행정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조해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생산 능력 확인, 보안 측정 등 예비 절차를 통합적으로 진행해 소요 기간을 5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함정과 같이 연구개발 결과물(시제품)을 군에서 바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달리 연구개발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엄격한 정부의 품질보증을 진행해 좋은 품질의 무기를 각 군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
김일동 방산진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소요되는 행정 기간 단축을 통해 총 사업 기간을 줄여 각 군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업체는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군과 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방획득의 유연성을 높이고 방산업체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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