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홍성소방서]
지난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홍성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 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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