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2014년 이후 매년 증가... 음성·SNS로 확대

2018-07-0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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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2014년 1,434만건에서 2017년 3,051만건 폭증...도박, 대출, 부동산 순
음성, SNS 등으로 스팸 확대 추세...구글, 애플 등 국외사업자 규제 쉽지 않아
선거 문자도 스팸으로 오인해 불만 폭주...실효성 개선방안 추가 논의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한동안 줄었던 스팸 문자가 2014년부터 다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성 스팸이 문자 스팸을 추월했으며,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도 광고성 스팸이 유포되는 양상이다. 게다가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전송된 선거문자를 두고 스팸으로 오인한 이용자 불만이 폭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현황[사진=보안뉴스]

스팸, 문자에서 음성과 SNS 등으로 확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줄었던 스팸문자가 2014년 1,434만건에서 2015년 1,828만건, 2016년 2,626만건, 2017년 3,051만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스팸 문자 증가 이유에 대해 KISA 스팸대응팀 봉기환 팀장은 “문자 중심으로 규제하다 보니 음성 등으로 확대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높아져 스팸 차단 요구와 관련 민원이 늘어났다”며 “스팸 전송자 입장에서도 비용대비 효과가 탁월하고, 스팸 발송에 있어 어려운 기술이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공식적인 홍보가 불가능한 재화 및 서비스의 홍보가 가능해 지속적으로 스팸을 전송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로 전송되는 스팸 방식은 음성, 이미지, 문자, SNS 등이다. 이중 음성 스팸 유형의 경우 대출, 통신가입, 부동산 관련 유형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 문자 스팸의 경우 도박, 성인광고, 유흥주점 등 광고 문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미지를 통해 전송되는 스팸은 도박, 대출, 성인광고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사진=보안뉴스]

이에 대해 KISA에서는 △스팸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스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스팸의 전송 단계별 차단 대책 △스팸 차단기술 보급 및 운영 △주요 스팸 차단기술-간편신고 서비스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이 가운데 스팸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의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기본 원칙을 옵트아웃(Opt-out)에서 옵트인(Opt-in)으로 변경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

사후 대응으로는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수사를 통한 징역 또는 벌금), 스팸 전송자 회선 차단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스팸 차단을 위해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게 KISA 측 설명이다.

국외사업자가 전송하는 SNS 스팸 규제 쉽지 않아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전송되는 국외사업자 전송의 스팸 규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외 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SNS가 인터넷 홈페이지 범주로 정의된 것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SNS를 게시판, 홈페이지, 메신저 등 어디에 편입시킬지 검토 중이며, 용어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간편 신고 기능의 경우 의무 적용이 아니라 사전 차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은 정부와 제조사간의 합의로 스마트폰에서 스팸 신고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간편 신고 기능이 탑재돼 있다. 반면, 애플 스마트폰의 경우 스마트폰 간편 신고 기능 적용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구글 메신저에서 사전 수신동의 없이 알림 창으로 성인 채팅방을 개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규제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대응팀 봉기환 팀장[사진=보안뉴스]

이와 관련 봉기환 팀장은 “국외 사업자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 국내에 발송하면 망법 위반이 되지만 각 나라별로 법이 달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며 “구글 사건의 경우 구글코리아 법무팀을 통해 수신동의에 대한 디폴트 값을 변경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사업자라 실질적인 법적 규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규제 적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SNS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스팸 광고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나가보면 막상 스팸 전송 사업자들이 이런 법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선거문자 불만 폭주...실효성 방안 논의중
이 외에도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전송된 선거문자의 이용자 불만과 관련해서도 실효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 황성원 센터장은 “선거기간 동안 발송된 선거문자를 불법으로 인식해 신고한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민원이 33%, 선거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불만이 26.6%, 수신거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가 2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봉기환 팀장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높아져 선거문자 관련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며 “선거문자를 스팸으로 오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로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과다한 선거문자 발송에 따른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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