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감시용으로 설치된 아날로그 CCTV 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IP 카메라)도 입주민 등이 원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IP 카메라를 도입하게 되면 보안이나 방범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iclickart]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주민 편의 제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놀이터, 출입구 등 보안·방범이 필요한 장소에는 아날로그 방시의 CCTV를 감시 카메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5년마다 교체하도록 돼있다.
또 ‘주차장법’에는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CC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법령에는 ‘CCTV 카메라’만 규정하고 있을 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인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불만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에는 아래와 같은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 서울시 ○○구 소재 공동주택의 CCTV를 카메라 교체 시기가 되어 신기술인 네트워크 카메라로 변경하고자 하나 불허(2018년 2월 국민신문고)
# 청주시 ○○구 소재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 설치 가능 질의에 대해 제도에 적합하지 않아 곤란 (2018년 2월 국민신문고)
# 고양시 ○○구 소재 공동주택의 CCTV 시스템이 노후화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네트워크 카메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질의에 대해 제도에 적합하지 않아 곤란 (2017년 12월 국민신문고)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정부의 신기술 보급 및 확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지하주차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감시용 카메라에 CCTV┖뿐만 아니라 입주민, 관리주체가 원하는 경우 IP 카메라로 변경·신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폐쇄회로 방식의 아날로그 CCTV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만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조작 방법이 복잡해 도난이나 지하주차장 차량 접촉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기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IP 카메라는 입주민들이 자신의 PC나 휴대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화질도 선명하며 운영비용도 CCTV보다 저렴해 최근 도입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제도 개선 이유로는 공동주택에 IP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기술을 보급·확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제도·정책적 노력에 역행하고 신기술업체의 시장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꼽았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발전된 신기술을 적용된 다양한 선택수단을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제공해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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