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봄철 본격적인 산행 시즌 도래로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고지대 및 산간계곡, 비지정 탐방로(샛길)를 이용한 불법 입산자 등 공원 내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해 한라산국립공원 전 구역, 특히 천연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주요 단속 대상은 샛길 등 비지정 탐방로를 출입하는 행위·흡연·임산물 불법 채취 등으로, 위반한 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최근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한라산 비지정 탐방로를 등산하기 위해 일부 등산동우회들이 SNS 및 인터넷을 활용해 회원을 모집해 불법으로 입산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봄철 공원 내 임산물 및 희귀식물 등의 채취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각 지소별로 단속반 및 한라산지킴이 회원을 활용해 무단입산자 및 야간 산행·통제시간 전 등산하는 행위와 희귀식물 채취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접근이 어려운 계곡, 절벽 등 사각지역에 무인기(드론) 및 CCTV를 활용해 공중과 지상을 아우르는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한라산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에게 비코스·계곡 및 암벽지를 무단으로 입산하게 되면 미끄럼·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지정 탐방로 이외에는 절대로 입산하지 않기를 당부한다며, 탐방객들에게 올바른 등산문화를 정착시키고 천혜의 자연자원의 보고인 한라산을 현재 모습 그대로 후손들에게 계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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