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권 준 기자] 퓨쳐시스템(대표 정원규)은 지난 3월 30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0개월 만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측이 원활히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채무에 대한 변제 등 모범적인 회생계획 수행으로 조기에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의견이다.
퓨쳐시스템 정원규 대표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채무가 장기적, 순차적 채무로 변경되어 재무구조가 안정됐고, 이는 고객 및 관계자 분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로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그에 대한 성의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통해 기업의 영업조건 개선, 신규 수주 등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신규제품 출시와 기존의 주력 사업분야인 공공, 금융 및 국방사업 영역에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늘려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퓨쳐시스템은 최근 들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주력 제품 2종을 등록했으며, 추가 제품 등록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영역의 다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 권역별 15개 총판사와 계약도 완료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 출범한 우리나라 최초의 회생전문법원이며,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별도의 법원급 조직을 갖춰 존속가치가 높은 기업회생절차를 강구하고, 기업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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