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공청회...국회 안행위와 일정 협의중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별도법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면서 좀더 심층적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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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을 둘러싼 문제점들과 관련한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란은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등 기존의 개인정보 관련 법이 파편화·분산화돼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개인정보 관련 법이 필요하냐는 문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사전 동의 문제, 웨어러블기기·블랙박스 등 이동형 기기에 대한 영상정보 규제 필요성, 몰래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에 대한 사전등록 이슈 등이다.
특히,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을 앞두고 논란이 되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범죄예방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에 찍힌 개인영상정보 주체자를 찾아 사전 동의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CCTV 영상은 찍혔지만 연락처 등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사전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러한 사전동의의 어려움과 개인정보 관련 법들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다. 하지만 온라인 분야 사업자 인허가와 이용자 권리 등의 특성을 반영한 정통망법, 금융권 특성이 반영된 신용정보보호법과 같이 각각의 특성에 따른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해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에서는 국정과제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업무를 추진중이다. 본지 취재결과 행안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 개최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협력과 정종일 사무관은 “해당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접수되어 법안 소위에 회부된 상태로, 향후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상정될 예정”이라며 “4월 임시국회와 6월 지방선거가 있어 3월 중에는 입법공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 행안위와 입법공청회 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변형 카메라 사전등록 규제와 관련 공동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종일 사무관은 “변형 카메라 사전등록의 경우 몰래카메라 등은 사전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하지만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도 변형 카메라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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