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행정안전부]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난안전제품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재난 피해를 저감 하고 대응에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이다. 다만, 제도 시행 원년인 점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지진·면진 제품 등에 대해 시범운영 한 뒤, 효과성 등을 살펴 점차 인증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사전에 제품군별 전문가 풀(pool)을 갖추고,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증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인증 대상 심사 → 인증 기준 제정 → 현장 조사 → 성능에 대한 시험·검사(공인시험기관 등 활용)’ 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심사한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유효기간 내 안전 문제가 제기되거나 성능이 저하될 경우 수시로 품질검사를 받게 된다. 제품 성능시험·검사비는 신청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인증 신청자 대부분이 소규모·영세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인증제도 도입에 따라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이 결합된 재난안전제품도 인증 대상에 적극 포함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에 대해 행안부는 “재난안전제품은 인증 대상이 표준화되지 않고, 인증 범위가 불명확한 신제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인 경우가 많아 심사 대상을 선정한 뒤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사후확정형’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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