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CCTV와 얼굴인식 동향

2017-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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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고이즈미 유스케] 2020년 올림픽·패럴림픽에 대비해 CCTV나 얼굴인식 기술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NICT의 오사카역 실증 실험은 카메라 영상이나 얼굴인식 기술 등 새로운 이용방법에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 그레이존이 있다는 사실을 대변한다.

국민의 안심과 안전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의한 새로운 가치창조라는 관점에서도 프라이버시를 배려한 카메라 영상 및 얼굴인식 기술의 이용과 활용 추진이 과제가 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방범과 교통감시를 목적으로 CCTV가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런던 경시청에서 웨어러블 카메라를 채용하고 있고 소매점에서도 얼굴인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과 규정이 고도화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영국의 CCTV 및 얼굴인식의 이용 상황과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의 동향을 소개한다.

ⓒ시큐리티월드

영국에 설치된 CCTV 대수는 600만대¹라고 하며, 세계 유수의 CCTV 대국이다².

영국의 CCTV 커미셔너에 의하면, 도시에서 시민이 하룻동안 카메라로 촬영되는 횟수는 평균 300회다. 최근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Body Worn Video : BWV) 등을 포함하면 시민들은 그 이상으로 노출되고 있다.

영국에서 CCTV를 설치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Borough)와 경찰이다. 런던에만 33개의 자치구(Borough)가 있다. 민간에서는 교통기관, 공항, 소매점, 은행, 빌딩관리회사 등 민간기업이 설치 주체다.

▲영국의 CCTV 설치 현황 ⓒ시큐리티월드

영국 최초의 CCTV는 1961년에 지하철 홀번(Holborn)역에 설치됐다. 1970∼1980년대에는 각 점포의 방범과 교통 감시, 지하철 안전운행 등으로 목적이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는 공공도로나 학교 등 공적 공간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촬영이 확대됐다⁵.

영국이 CCTV 설치를 확대하게 된 큰 계기는 1993년 발생한 일명 ‘제임스 벌저 사건’이라 불리는 2인조 소년 유괴 살해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CCTV가 범인 추적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체감한 영국정부는 보안 카메라 설치 확대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근거는 1998년 제정된 범죄·질서위반법이다. 이 법에 따른 CCTV 이니셔티브로 내무성은 지자체의 카메라 설치에 5년 동안 1억파운드의 보조금을 각출했다. 2005년 런던 동시 폭파 테러에서도 CCTV는 실행범을 특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2010년 브라운 노동당 정권에서 캐머런 보수당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CCTV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시민의 자유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됐다.

그 배경에는 공공도로 등의 공공 공간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범죄와 무관한 일반 시민을 상시 촬영하는 것에 대해 빅 브라더 와치(Big Brother Watch), 리버티(Liberty),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날(Privacy International) 등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 운동을 들 수 있다.

2016년 7월에는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를 묻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에 보수당 메이 정권이 탄생했다. 메이 정권은 이민 유입과 유럽에서 빈발하고 있는 IS(이슬람국가)의 테러의 영향으로 CCTV 등에 의한 감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CCTV 법령과 가이드라인
영국에는 CCTV 감독기관이 2개로 나뉘어 있다. 영국은 1998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 정보 커미셔너 오피스)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으로 CCTV 행동 규범을 규정해 왔다.

그러나 2012년에 자유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공공분야 CCTV 전문 감독기관으로 SCC(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 : CCTV 커미셔너)를 신설됐고, 2013년에는 CCTV 행동규범이 새로 책정됐다. 하지만 일반 영국 시민들은 이 같은 2개의 감독기관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표1> 영국의 CCTV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시큐리티월드
<표2 > CCTV 행동규범에 있어 얼굴인식 기술과 관련된 규정 ⓒ시큐리티월드

CCTV 행동규범
2012년 자유보호법 하에서 2013년 6월에 CCTV 행동 규범(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이 정해졌다. 이 CCTV 행동규범은 지자체나 경찰이 설치한 카메라를 대상으로 한다.

민간이 설치한 카메라는 ICO의 CCTV 행동규범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대상기관이 이 CCTV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 절차상 책임은 생기지 않지만 민·형사 증거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판결에서 행동규범의 비준수를 고려할 수 있다. CCTV 행동규범에 있어서 얼굴인식에 관한 내용은 <표2>과 같다.

ICO의 CCTV 행동규범
ICO에서는 1998년 데이터 보호법 하에서 2000년에 CCTV 행동규범을 책정하고, 2008년에 CCTV 행동규범을 개정했다. 2014/15년에는 CCTV 행동규범의 개정판인 ‘In the picture : A data protection code of practice for surveillance cameras and personal information(2015년 5월 Ver1.1)’을 공표했다.

2014/2015년 판에서는 자동번호판 인식(ANPR : 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얼굴인식, BWV(Body Worn Video: 신체 장착 비디오)와 드론 등 감시 기술 발전에 대응해 CCTV 외의 감시 시스템도 대상으로 했다.

ICO의 CCTV 행동규범은 SCC의 CCTV 행동규범과 다르다. 그 대상은 영국 내의 모든 공공기관·민간 기업이다. 행동규범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어디까지나 지침(Good Practice)이다. 그러나 행동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데이터 보호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ICO) 주의해야 한다. 다음에서는 CCTV 행동규범 각 기술 규정을 소개하겠다.

웨어러블 카메라(BWV)에 관한 규정
BWV는 통상적으로 CCTV보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쉽다. 따라서 데이터 관리자는 BWV를 도입하기 전에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상 녹화뿐만 아니라 음성 녹음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화가 필요하며,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PIA)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BWV 단말은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촬영 시는 피사체가 이를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속 촬영을 할 때도 엄격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과잉 촬영일 수도 있고 촬영자가 흥미를 느낀 인물을 추적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이나 학교, 의료시설 등에서 촬영할 경우는 한층 엄격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BWV를 사용할 때는 개인에게 충분한 개인 데이터 취급에 관한 통지(Privacy Notice)를 해야 한다. BWV가 대단히 작거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카메라일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운전 중이나 혼잡한 상태에서 사용될 수도 있어서 피사체인 개인이 촬영되고 있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우려도 있다. 그 때문에 BWV를 사용자의 제복 등에 촬영이 되고 있음을 명시(Signage)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론에 관한 규정
드론은 개인(취미용)과 전문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조직과는 구분해야 한다. 드론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자는 데이터 보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 개인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도 드론이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프라이버시 침해를 자각하고 책임감 있게 써야 한다.

드론의 사용은 불필요하게 개인의 영상을 기록하는 부차적인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높고 시야가 확 트인 위치에서 드론으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론 촬영 영상에서 개인이 식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촬영된 영상을 줌 해서 식별할 수 있다.

때문에 ICO에서는 드론을 사용할 때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PIA)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드론 촬영은 온/오프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엄격한 정당화가 없는 한 연속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드론의 사용에 관한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드론에 카메라가 붙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개인 데이터 취급에 관한 고지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인성이 높은 복장으로 드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을 알도록 하거나 드론을 날리는 지역 내에 게시판을 설치해 드론 사용을 알리는 내용을 게재한 웹사이트 URL을 알리는 방법이 있다.

얼굴인식 등 자동인식 기술 규정
얼굴인식 등 자동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개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인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는 목적에 맞춰 정확하게 촬영하기 위해 고품질 카메라를 사용해야 한다.

자동 대조 결과는 오차가 없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훈련된 요원이 감시해야 한다. 이런 자동 기술은 인간과의 상호작용(Human interaction)을 수반해야 하며 100% 자동 처리는 지양해야 한다.

영국의 법 해석 논점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때 CCTV로 촬영한 인물의 영상이 개인정보보호 대상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여부의 문제였다.

영국 ICO는 얼굴 영상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한 개인정보라고 보고 있다. 또, 얼굴인식 기술에서 얼굴 영상을 수치로 변환한 특징 데이터도 해당 개인에게 특정된 것이며 본래 특정 개인과 결부돼 있으므로 그 자체가 개인정보라는 견해다.

얼굴인식 기술 중에는 속성 추정이 있는데 이는 촬영한 얼굴 영상으로부터 그 인물의 연령층이나 성별 등과 같은 속성을 추정하는 처리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전자간판이나 자판기 등에서 일부 도입되고 있는 기술이다.

통상적으로 얼굴 영상으로부터 속성 추정 처리를 하면 원래의 영상은 즉시 삭제되지만, 일시적인 얼굴 영상의 보유가 법률상의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영국에서는 2개의 감독 기관이 이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ICO는 일시적인 영상의 보유이며 즉시 삭제했다고 해도 개인정보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SCC는 속성 추정이라는 전체의 프로세스 안에서 일부만을 잘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런 일시적인 영상 보유는 개인정보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영국에서는 지자체나 교통기관, 소매점 등이 CCTV 설치의 주체다. 이들 카메라 관리자는 일상적으로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영상을 제공한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범죄 예방이나 수사, 기소가 목적이라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영장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경찰이 특정 용의자의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하다. 이런 방범 목적 외에 올림픽 테러 대책 등 국가안전보장 목적도 데이터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이때 영상을 제삼자에게 제공하려면 내무부 장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경찰이 통합 운용했고, 지자체 등의 CCTV와도 연결해 경찰이 영상을 리뷰했다.

CCTV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취득된 영상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피촬영자에게 정확히 통지하는 수단이 중요하다.

영국에서는 웹사이트에 공표하는 것 외에, 앞에 기술한 ICO의 행동규범에 따라 현지 게시판에 관리자 명칭과 이용 목적,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영국은 데이터 보호법 하에서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영상 관리자에게 공개 청구할 권리를 갖도록 했다.

영상 청구시 개인은 사진을 비롯한 신원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런던 지하철은 개인이 영상을 공개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자가 신청서에 촬영 일시와 복장, 공개를 장면, 청구 목적 등을 기재해 본인의 사진과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수료는 10파운드이며, 1개월 평균 청구 건수는 8건이다. 목적은 보험금 청구부터 지하철 승차 기념 목적까지 다양하다.

▲런던 지하철 컨트롤 센터 ⓒ시큐리티월드

런던 지하철의 CCTV 운용
런던 지하철은 1961년 영국 최초로 CCTV를 도입했다. 1980년대에는 범죄대책으로 증설했고, 1990년대에는 거의 모든 지하철 노선에 도입했다. 1999년부터는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아날로그 카메라가 많이 남아있어 교체를 진행 중이다.

런던 지하철에 도입된 카메라 수는 지하철 역사에만 1만 5,300대, 객차에는 1만 2,000대로, 유럽 최대 규모다. 일부 카메라는 역사 밖에 설치돼 운영된다. CCTV의 연결(역사와 관제센터)에 와이파이(Wi-Fi)를 이용하고, 영상 데이터는 14일간 보존하고 있다.

얼굴인식과 행동검지 등 영상분석 기술 도입도 검토 중이다. 특히, 홈에 뛰어드는 사람을 사전에 검지하기 위해 대학 등과 공동으로 영상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컨트롤 센터의 운용
런던 지하철 컨트롤 센터(London Under ground Control Center)는 서더크에 소재하는데, 1층에서 각 역의 기능을 집약해 살피고 있다. 지하철 운행 이상 파악과 전원 관리, 무선 업무도 1층에서 관리한다.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 복수의 역사 영상을 감시할 수 있으며, 바로 앞 화면에서 특정 카메라의 영상을 선택해 비출 수도 있다. 경시청, 영국 교통경찰(British Transport Police)도 같은 건물 1층에 사무실을 구축하고 항시적인 정보 공유를 도모한다.

센터에서는 무선 단말을 이용해 역사 직원과 대화가 가능하며, 이 단말로 경고를 듣고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기도 한다. 데모·이벤트 때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면 역사 봉쇄도 한다. 이 시스템은 미국의 베리언트(Verient)가 구축했으며, CCTV의 운용은 탈레트(Telent)가 아웃소싱한다.

영국의 얼굴인식 기술 등 이용 상황
얼굴인식 기술

영국에서는 CCTV와 관련된 얼굴인식 기술이 서서히 보급되고 있으며, 이를 주도하는 것은 경찰이나 공항이다. 소매점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도입을 시도 중이다.

2015년 6월 레스터셔주는 야외 음악 이벤트(락 페스티벌)에서 10만명의 관중을 상대로 일본기업의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해 사용했다. 이는 레스터셔주 경찰이 독자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이를 통해 EU(유러폴)의 구류자 데이터베이스와 얼굴 대조가 이뤄졌다.

공항 등에서의 이용
입국 시 전자 여권 게이트에서 등록자에 대해 여권 사진과 게이트 통과 시 얼굴 이미지를 자동 대조한다. 게이트에는 여권 리더와 카메라가 설치돼 대조가 성공하면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린다.

히스로 공항, 개트윅 공항, 맨체스터 공항 등 영국 주요 공항에서 활용되며, 이를 위해서는 영국, EU, EEA, 스위스의 칩 내장형 생체 여권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영국 영사관에서 취득한 비자 사진과 입국 시의 얼굴 이미지를 자동 대조하는데도 얼굴인식을 사용한다.

영국 경찰은 공항에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의 얼굴을 대조하는 실험도 하고 있다.

경찰의 구류자 데이터베이스
영국 경찰은 구류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스코틀랜드 경찰은 CCTV나 그 외 소스로부터 얻은 개인의 얼굴 사진을 식별하기 위해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행동검지 시스템
런던 지하철은 내무부, 경찰, 대학 연구자, 업체 등과 함께 지하철 승객의 행동검지를 검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역 플랫폼에 뛰어드는 사람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나 에스컬레이터의 운행 관리, 승객의 인원수 카운트 등에 응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소매점의 이용
2015년에 IT 서비스 기업 CSC(Computer Services Corporation)이 영국에서 150개의 소매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은 소매점의 약 4분의 1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류점은 특히 적극적이어서 59%가 어떠한 형태의 얼굴인식을 사용하고 있다.

얼굴인식을 이용한 고객의 속성 추정(성별이나 연령층)과 VIP 고객의 식별과 같은 이용방법도 포함된다. CSC에 따르면 전통적인 소매업자는 온라인 쇼핑 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해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려 시도하고 있다.

웨어러블 카메라
영국에서는 경찰관의 웨어러블 카메라(BWV) 착용이 일반화돼 가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도쿄 마라톤 대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런던 경시청은 2014년 5월에 500대의 BWV를 시험 도입했고, 2015년 6월에는 2만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도입 목적은 사건·사고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지만, 주차 감시원이나 나이트클럽 도어맨 등으로까지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철도의 승차권 확인계도 BWV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임승차 승객 방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맺음말
영국의 자치단체나 교통기관 등은 CCTV 도입 시기가 빨랐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은 구식 기기가 많다. 이 때문에 범죄 수사 때나 재판에서 CCTV 영상을 증거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가 많다.

교통기관은 점차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로 교체하는 추세지만,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즉시 교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카메라 영상 형식 규격이 없으므로 영상을 받은 사법기관(경찰, 법원 등)의 규격이 달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영국은 CCTV를 교체하면서 규격을 통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카메라 영상이 각각의 기관에 따라 개별 관리됐지만, 네트워크 성능 향상과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개별 관리보다 클라우드 등을 통한 집약 관리가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글래스고에서 2014년에 실시된 카먼 웰스 게임으로, 복수 지자체의 카메라 영상을 한곳에서 통합해 컨트롤하는데 다른 대규모 이벤트에서도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CCTV에 얼굴인식을 접목하는 것을 경찰이나 공항 등 공공 목적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의류 매장 등 소매점까지 상용 목적으로 확대하려는 모습도 나타난다. CCTV를 활용하는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도입이 상대적을 쉬워서다.

일본은 사회적 수용성이 문제돼 상업시설에서는 얼굴인식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영국의 모습이 일본내 보급 촉진을 위한 힌트가 될지도 모른다.

[글 고이즈미 유스케 국제사회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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