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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배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주무관ⓒ중소기업청 |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중소기업 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정책.”
김경배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주무관은 “중기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 판로개척을 통한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 주무관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는 중소기업(이하 중기)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주요 업무는 공공기관의 중기 제품 구매실적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직접생산 확인, 계약이행능력심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운용 등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유통센터 운영과 홈쇼핑 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업무 등도 맡고 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김경배 주무관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다. 이 제도를 요약하자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안정된 매출을 기반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있어야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데 물리보안 제품 가운데 영상감시기, 차량번호판독기, 볼라드 등이 해당된다.
조달시장 진출 필수 자격 ‘직접생산확인제도’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직접생산확인제도다.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기만이 중기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1,000만원 이상)에 의한 납품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로, 2006년부터 도입됐다.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이 낙찰 후에 대기업이나 수입제품을 구매·납품하거나 하청 생산을 통해 납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은 한번 발급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다. 2017년 5월 현재 3만 8,056개 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보유하고 있다.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와 MAS 제도
직접생산확인증명 어떻게 취득하나
직접생산확인제도와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제도는 모두 국내 제조 중기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가 중기간 경쟁제품의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자격이다.
이 증명은 공공기관이 중기간 경쟁제품을 경쟁입찰로 계약을 추진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이 증명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으려면 생산공장과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등이 모두 평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온라인 신청(개별중소기업) → ②신청 제품에 따라 대표단체(실태조사원)에 배정(중소기업중앙회) → ③서류심사 및 생산공장 현장을 방문해 직접생산확인 기준(생산공장, 인력, 시설 및 공정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자료 송부(실태조사원) → ④실태조사자료 심사 및 승인(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의 순이다.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중기청 웹사이트(www.smba.go.kr)에서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공고의 순으로 들어가 확인하거나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4466, 4546)에 문의하면 된다.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와 MAS 제도의 상이점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와 MAS 제도 등은 모두 조달청이 운영한다.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는 일반적으로 국내 제조 중기에 한정하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원칙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중기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 허용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MAS 제도는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품질, 성능 등이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생산하는 2인 이상을 공급자로 계약한 후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 쇼핑몰(shopping.g2b.go.kr)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 기업 처벌 조항
중기청은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중 이행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해 상시로 신고를 받고 있다.
위반 기업은 법위반 유형에 따라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거나 위반 기업이 받은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취소당할 수 있다. 또한 취소된 업체는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년동안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할 수 없게 돼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에서는 위반 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