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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후,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4월 15일 입법예고했으며, 5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제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가 한국을 테러 대상 국가로 지목해 테러 우려가 높아지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안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국내에서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내 정보 주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의 개인정보·위치정보·통신이용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테러 대응체계 명확히 설정
대테러정책의 주요 사항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방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19개 관계기관의 기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된다. 또한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테러 위험 징후의 포착과 테러경보 발령, 관계당국 간 업무 분담 및 조정, 분야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등 대테러 실무를 총괄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했다.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징후가 포착될 경우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테러 대응체계도 명확히 했다.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5대 분야별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즉각 설치·운영하게 된다. 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현장지휘본부장’은 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등 현장에 출동하는 모든 관계기관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는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외 사건은 외교부 장관이, 군사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항공 테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양 테러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국내 일반 테러는 경찰청장이 현장지휘본부장을 지명한다.
특히 테러사건 발생 시 사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초동조치(사건 현장의 통제·보존 및 경비 강화, 긴급 대피 및 구조·구급,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등 그 밖에 사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를 규정하고, 발생 위험성이 큰 국내 일반 테러의 경우 초동조치 책임자를 ‘해당 지역 경찰관서의 장’으로 명시해 초기 단계의 현장 지휘체계에 혼선이 없도록 했다.
또한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인권보호관은 대책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대테러정책과 제도에 대한 인권 보호 자문과 개선 권고, 인권 침해 관련 민원 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인권보호관은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는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처리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인권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가 인권보호관을 맡아 독립성을 갖고 활동에 나서도록 했으며,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상근 보좌 인력도 두도록 했다.
테러 피해 지원체계 마련, 신고포상금 최고 1억 원
테러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테러 대상 시설’과 ‘테러 이용 수단’의 개념도 명확히 했다. 테러 대상 시설은 공공기관, 공항,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과 항공기, 철도,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테러 이용 수단은 테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총기류, 화생방물질 등이다.
관계기관장이 수립하는 안전관리대책에 인원·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방호계획, 테러 첩보 입수·전파 및 긴급대응체계, 비상대피 및 사후 처리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 중요 행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행사 특성에 맞게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신고포상금, 테러 발생 시 피해 지원, 특별위로금 등의 지급 절차를 구체화해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시민에 대해서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최고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체 피해 치료비’ 및 ‘재산 피해 복구비’로 하고, 테러로 인해 사망, 장애, 장기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본 경우 유족, 장해, 중상해 특별위로금으로 구분해 특별위로금을 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했다.
[글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0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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