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몰카 범죄, 범인은 초소형 카메라?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몰래카메라가 이슈가 된 것은 최근 몇 년 전으로,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 계단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몸이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범죄에 사용되는 도구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여름 유명 워터파크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다. 범인은 스마트폰 케이스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들고 샤워실과 탈의실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몸을 몰래 촬영했고, 촬영을 지시한 범인은 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했다.
최근 법원은 영상을 유포한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 6월, 영상을 촬영한 최 모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추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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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들 | ||
몰래카메라 범죄는 꾸준하게 늘고 있다. 2015년 9월 국정감사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몰카 범죄는 스마트폰이 보급된 2012~201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2007년에 비하면 12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몰래카메라 범죄 최근 급격하게 증가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몰래카메라 범죄는 28.6%가 역이나 대합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했다. 그 다음은 길거리(14.9%)와 목욕탕/숙박업소(4.9%) 순이었다. 몰래카메라 적발 건수도 1,100여건에서 2014년 6,600여 건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
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서울지역에서만 6,759건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는 연평균 46.1%가 증가한 수치다.
2015년 7월까지 발생한 몰카 범죄는 2,283건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07.5%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 몰카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마포서 236건, 강남서 234건, 양천서 176건 순으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는 총 2,630건 중 서대문서 668건(25.4%), 동작서 211건(8%), 강남서 150건(5.7%)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 간 철도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철도시설과 열차 안 범죄가 2012년 1,135건, 2013년 1,148건, 2014년 1,285건 등 총 3,56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범죄 수법은 손이나 몸으로 추행하는 밀착형이 491건으로 54%를 차지하고, 스마트폰이나 몰래카메라를 활용하는 도촬이 235건으로 33%를 차지했다. 또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2012년 41건에서 2014년 118건으로 늘어났다.
최근 3년 간 2배(183%)에 가깝게 늘어난 것이다. 수법 또한 다양했는데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몰카용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몰래카메라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와 경찰, 몰래카메라 단속 나섰지만 실효는 글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국회와 경찰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막기 위해 각각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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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행법상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경찰은 지난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의 대형 물놀이 시설 90여 곳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00여명을 전담 배치하고, 중소 규모 물놀이 시설에는 여청수사팀이 잠복근무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몰래카메라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몰카 범죄와 영상유포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몰래카메라 판매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몰래카메라 방지법안 상정도 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에 몰래카메라 예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물놀이 시설에 몰래카메라를 금지하는 법이 없어 제2의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이 또 벌어질 수 있다면서, 물놀이 시설 업주가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반입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 도구보다 사용자가 문제다
하지만 이러한 몰래카메라 방지법은 한계가 분명하다. 전문가들도 찾기 힘들다는 몰래카메라를 업주가 단속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몰래카메라보다 더 많은 범죄에 사용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몰래카메라의 또 다른 문제는 과연 몰래카메라 자체가 불법이냐는 점이다. 실정법상 전파인증을 받은 몰래카메라, 업계에서 초소형 카메라라고 부르는 이 제품은 정식 유통이 가능한 합법적인 제품이다.
때문에 범죄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부엌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을 범죄에 이용했다고 부엌칼 자체가 불법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대부분의 몰래카메라 범죄에 사용되는 것은 스마트폰인데 초소형 카메라만 단속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국내에 유통 중인 스마트폰은 전부 촬영시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모바일 마켓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앱 중에는 촬영음이 없는 앱도 많다. 현재 촬영시 촬영음을 없앤 무음앱이 애플스토어에 200여개, 안드로이드 마켓에 150여개가 있다고 알려졌다.
또 단순히 촬영음만 없앤 앱부터, 촬영 화면이 아닌 인터넷 화면이나 아예 화면을 꺼버린 것으로 위장하는 기능을 갖춘 앱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65데시벨 이상의 촬영음을 내도록 하는 권고안에 따라, 국내에 출시된 제품은 다 이 권고안을 따르지만, 무음 앱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제제방안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직 없다.
초소형 카메라, 몰카가 아니다.
몰래카메라, 혹은 초소형 카메라가 세상에 등장한 것은 2006~2007년, 볼펜의 상단 부분에 작은 렌즈를 장착한 ‘볼펜형’ 카메라였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당시 이 초소형 카메라는 예전 인기 TV프로였던 ‘몰래카메라’처럼 다른 사람을 몰래 찍어보고 함께 보는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활용됐다.
때문에 조악한 화질이나 촬영시간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초소형 카메라가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경찰이나 기자 등의 잠입수사, 잠입취재 등 초소형 카메라 본연의 임무(?)에 투입되면서 기술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다모아캠의 신장진 대표는 “초소형 카메라는 잠입수사나 CCTV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목적의 제품”이라면서, “예를 들면, 야간에 트럭의 기름을 빼가는 일이 발생해 트럭 주인이 트럭의 주유구를 촬영하려고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한다”라고 설명한다.
또, 오토정보통신의 장성철 대표는 “프라이버시 등의 이유로 상시 CCTV를 활용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초소형 카메라만의 사용성을 강조했다. 즉, 초소형 카메라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CCTV이며, 단순히 몰래카메라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초소형 카메라는 Full HD 급 화질에 연속 1시간 30분에서 4시간까지 촬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특히 움직임을 감지한 경우에만 촬영하는 제품은 30시간 동안 촬영도 가능해졌다는 것이 업계의 증언이다. 또 사용법도 간단해져 이제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A/S와 유통 문제로 시장 주춤
물론 초소형 카메라 시장이 승승장구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선 국내에서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90% 이상이 다 중국산일 정도로 이 시장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문제는 몇몇 회사를 제외하면 규모가 작아 수입후 A/S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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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짝퉁의 천국인 중국답게, 초소형 카메라 역시 짝퉁, 혹은 짝퉁을 다시 베낀 짝짝퉁 등이 많아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곳에서 구입하면, 고장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짝퉁이나 가격 위주의 제품일 경우 품질보다는 가격에 초점을 맞춰 2~3개월 안에 고장 나는 제품이 많은데, 한 번 고장이 나면 그냥 버려야 할 정도로 품질이 조악한 경우가 많다”고 신 대표는 설명한다. “가끔 저희 회사에 다모아캠 제품이 고장 났다고 A/S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유통한 제품이 아닌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짝퉁 제품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올해부터 실시되는 수입제품에 대한 인증문제다. 예전 초소형 카메라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자파 인증만 통과하면 됐지만, 이제는 배터리의 안전에 대한 인증과 운송인증 등 다양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초소형 카메라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이용하는 모든 수입 전자제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녹음기나 MP3 플레이어, 보조 배터리 등 전자제품 수입 전반의 문제로 떠올랐다는 것이 장 대표의 주장이다.
“제품을 수입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조만간 시장이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증가한 비용이 전부 소비자한테 전가될 것이라는 것과, 시장에서 도태된 몇몇 회사들이 아예 음지로 들어가 불법적으로 제품을 유통하게 되면 몰래카메라와 같은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래카메라 영상 유통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 필요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적외선 라이트를 쏴서 카메라 렌즈에 반사되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 그것도 렌즈의 크기가 아주 작으면 더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때문에 야외나 너무 넓은 장소에서는 거의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초소형 카메라는 단순한 몰래카메라가 아닌 합법적으로 만들어져 유통되는 특수 카메라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영상의 유통을 막고 판매와 유통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몰래카메라의 유통 장소(사이트)와 유통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법의 심판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몰래카메라 촬영이 의심되는 지역에서는 관리자나 관계자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이나 물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글 사진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9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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