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밀입국 시도로 바뀐 대한민국 항공보안

201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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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 1명이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 보안을 뚫고 밀입국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은 허술한 보안이었다. 직원이 퇴근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물리적인 힘으로 문을 밀고 들어온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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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여객터미널(사진 : 인천국제공항공사)


이 사건을 계기로 인천공항의 각 출국심사장에는 보안셔터가, 보안검색장에는 감지센터가 설치되 업무 종료후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최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보안협업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설확충과 보안인력 역량 가화 및 테러대응체계 공고화함으로써 국경관리에 대한 우려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입국 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테러대비 행동탐지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하는 등 공항 보안이 대폭 강화된다.

‘항공보안’이란 항공기 테러 등으로부터 승객 등 사람과 항공기·공항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풀이된다. 공항은 보통 보안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나뉘는데 영어로는 각각 에어 사이드(Air Side)와 랜드 사이드(Land Side)로 부른다.

일반적으로 두 구역은 보안검색 유무로 나눌 수 있다. 출국자의 신분에서 출국을 위해 보안검색이 시작되는 출국장 게이트를 기점으로 그 안은 보안구역, 그 밖은 일반구역이라고 볼 수 있다. 보안구역에는 보안검색장과 출입국심사장, 세관검사장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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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에 사용되는 보안장비들


작년 10월 이집트 공항 러시아 여객기 테러는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해 일어난 것으로 보안구역에서, 벨기에 브뤼셀 공항 테러는 아메리칸 항공사 탑승수속 카운터 근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구역에서 발생한 테러로 볼 수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테러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의 항공보안 등급을 ‘주의’로 2단계 상향조정 했다.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등급은 총 5단계로 상황에 따라 평시(Green)-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의 순으로 강화된다.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등급이 주의 단계로 조정된 가운데 발생한 두 차례의 밀입국 사건은 국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첫 번째 사건은 중국인 부부가 보안경비망을 뚫고 보안구역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3번 출국장 근처에서 밀입국한 사례다. 이어 20대 베트남인이 무인자동출입국 심사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유리문 사이로 몸을 밀어 넣어 밀입국을 시도했다.

이 두 사건은 세계 1위 공항인 인천공항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이는 테러 시도가 아니기에 항공보안 사고로 계산되지는 않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무총리 주재로 ‘제7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보안 실태에 대한 현장 정밀진단과 전문가 자문을 거친 끝에 마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전국의 공항별로 보안 강화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부처 ‘공항보안 강화대책’ 들여다보니
기존 인력·제도 활용한 즉시개선 사항

인천공항은 수많은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우리나라 최대 관문이다. 지난해 여객 수만 5,000만명에 육박했다. 따라서 국경관리를 위한 철저한 보안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번 대책은 공항 보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의 협업을 통해 보안 사간지대를 해소하고, 보안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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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보안 강화대책 전․후 출국심사장

먼저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밀입국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보안인력의 근무기강을 확립중이다. 보안인력의 근무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CCTV 관제요원의 개인별 책임 구역을 지정해 모니터링 하게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CCTV 모니터링에 대한 특별·불시 점검도 실시했다. 그동안 미흡했던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도 마련해, 출입국심사장 무단통과자나 미탑승 환승객 발생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비상상황 발생시에는 공항공사 대테러상황실과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가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보를 전파하도록 했다. 특히 국적 항공사 이용객 중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환승 무비자 입국이 불허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입국금지자)은 항공사와 법무부가 협조해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토록 했다.

출입국심사장 출입문은 운영 종료후 완전 폐쇄한다. 새로 출입국종합상황실을 신설하고, 취약지역 384개소를 CCTV 집중 감시 지역으로 선정해 전담 모니터 요원이 실시간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출입국 심사장과 환승구역 보안관리 전담팀(총 42명으로 구성)을 신설하고, 모니터 요원도 새롭게 증원해 보안인력을 확충했다.

보안 협업 시스템 개선… 컨트롤타워 강화
이미 개선해 시행중인 사항 외에 제도개선 등 추가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바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빈틈없는 보안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이해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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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검색기와 엑스레이검색기(사진 : 이레에스엔씨)


현재 공항에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2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상주하고 있지만, 출입국심사장-세관-탑승수속장 등 구역별 보안 담당 기관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대, 승객밀집구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출입국 영상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미탑승 환승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환승객 정보도 공유한다. 또한, 항공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시범실시 중인 고위험 환승객 안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브로커 등이 밀입국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에 대한 합동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항공보안 사고에 대비해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6월부터 강화한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른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보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반영한다. 또 관계기관 공동으로 공항별 ‘테러보안대책 운영매뉴얼’을 제정해 사고대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CCTV·감지센서 등 시설 확충·관리 강화
공항에 설치된 CCTV도 210만화소 고화질·지능형 영상감시 기능 탑재형 IP 카메라로 전면 교체해 보안 시설을 확충한다.

인천공항은 내년 10월까지 1,134대, 2018년 6월까지 878대를 교체하기로 했다. 김포와 김해공항은 올해 325대, 2017년 405대, 2018년 286대, 2019년 313대를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출입국 심사장 CCTV 30대는 전면교체하고, 사각지역에는 66대의 CCTV를 증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는 보안셔터를, 보안검색장에는 감지센서를 설치해 업무종료 후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감지 센서는 현장 실험을 거쳐 도입할 방침이다. 또, 각 출국심사장에는 상주직원 전용통로를 만들고, 출입증 인식시스템을 마련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안업무 태만 업체 계약 해지·입찰 개선
정부는 공항의 보안역량 제고를 위해 공항공사와 보안업체 등 현장 담당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철저한 보안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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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검색기(사진 : 인씨스)와 액체폭발물탐지기(사진 : 세환엠에스)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공항공사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보안업무에 소홀한 보안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수주규모 30억원이상 업체만 입찰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 기존 요건을 낮춰 경쟁력 있는 보안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공항보안 일선에 있는 경비·검색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했다.

승객 등이 보안요원 통제에 불응하면 경찰에 인계 조치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했다.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보안요원에는 포상 확대 등을 시행하며, 테러대응 전문 교육 신설 등을 통해 교육의 내실을 도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안업무 담당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교육을 상주기관 직원과 면세점, 식당 등 직원에도 확대해 보안의식과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항공보안 업무 종사자는 약 8,000여명에 달한다. 전국 14개 공항에 약 4,300여명의 검색요원(1,809명)과 경기요원(2,279명)이 근무하고 있고, 7개 국적 항공사에는 3,527명이 화물보안요원(556명)과 기내 보안요원(2,881명)으로 일하고 있다.

탑승수속장·면세구역 등 테러 예방 강화
보안 취약지역뿐 아니라 탑승수속장, 면세구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구역에 대한 대테러활동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호구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행동탐지전문요원(BDO : Behavior Detection Officer)을 일반구역에도 확대 배치했다.

이들은 공항이용 승객의 행동·표정을 감지해 거동수상자의 경우 휴대폰 등을 검색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현장의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테러현장지휘본부’에 현장출동기관 전체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입국제한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국적항공사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는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외국국적 항공사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밀입국 재발방지와 공항보안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현장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분기별로 이행실태도 점검해 보완할 계획이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3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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