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략물자 사전판정 받으면 수출이 쉬워집니다”

201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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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전략물자 관리 전문가 인터뷰
전략물자관리원 채수홍 팀장·오동철 연구원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전략물자관리원은 우리기업이 전략물자와 기술을 잘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지원기관이다. 2006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했다.

전략물자와 기술이란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개발과 제조, 사용에 할 수 있는 이중 용도의 품목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가리킨다. 전략물자관리원 채수홍 팀장과 오동철 연구원을 만나 전략물자와 그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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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관리원 채수홍 팀장(왼쪽), 오동철 연구원(오른쪽)

Q. 전략물자관리원을 소개해 주세요.
전략물자관리원은 KOTRA,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3대 수출지원기관입니다. 산업용 전략물자에 대한 전문 판정기관으로, 각 산업별로 전문 인력이 있어 우리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정은 물론 교육까지 담당합니다. 또한, 전략물자에 대한 대국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무역안보의 날을 제정해 매년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Q. 전략물자란 무엇입니까.
전략물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군사물자 등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개발과 제조와 사용에 이용이 가능한 이중 용도의 품목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가리킵니다.

전략물자 중에는 생각보다 우리의 생활과 가까운 것들도 많습니다. 테니스 라켓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탄소섬유나 자동차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 기계류, 샴푸의 원료인 트리에탄올아민 등도 전략물자에 해당됩니다.

보안장비중에도 전략물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분류해 주시면 업체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전략물자는 사양위주로 분류하고 있다 보니 어떤 품목을 전략물자라고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드론은 무게와 시속, 체공 높이 등 성능에 따라 전략물자인 전투용 비행기로 분류됩니다.

이런 드론의 제조법 담은 도면이나 사용 매뉴얼은 전략기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술은 모두 전략기술에 해당하므로, 전략물자는 1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적용되는 기술들은 모두 전략기술입니다. 전략기술은 구두 설명과 이메일 송수신 등도 제한을 받습니다.

2016년 현재 전략물자로 명기된 것은 모두 1,400여종에 달하며, 이 물자에 사용된 기술은 100% 전략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안장비중 열화상 카메라와 암호화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품목은 모두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품목은 대부분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암호화 기술이 전략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암호화 기능이 정보 저장이나 전달이 아닌 제품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매점에서 살 수 있는 품목과 소비자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DIY 제품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PC나 인터넷 관련 제품의 경우, 노트북은 전략물자가 아니지만 네트워크장비는 전략물자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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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관리원 오동철 연구원(왼쪽), 채수홍 팀장(오른쪽)

Q. 전략물자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전략물자관리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온라인 사전판정 서비스, 홈닥터 서비스를 통해 전략물자 제도 준수를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까진 업무일 기준 평균 15일이 걸립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자체 판정이 가능한 기업은 저희 원의 사이트에서 예스트레이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Q. 사전판정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략물자 사전판정없이 수출하다 적발될 경우 불법으로 형사·민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수출길이 막혀 기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불법 수출시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가액의 5배이내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3년 동안의 수출금지 처벌도 받습니다. 국제 제재로는 우려 거래자 리스트(Denial List)에 3년간 등재되게 됩니다.

국가에 따라 미국은 최고 20년 징역형, 일본은 5~10년까지 징역형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3년형을 받은 사례는 없지만, 방심하다 손해를 보는 기업이 없길 바랍니다.

Q. 북한의 핵 위협으로 무역안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3월 3일 UN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으로는 전략물자와 기술, UN 금지품목(사치품, 귀금속, 고급자동차 등)의 수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수출 품목에 대한 최종사용자 검증이 요구됩니다.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수출품의 북한에 유입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업담당자는 대외무역 거래시 북한에 제재 품목이 수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Q.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란에 관심이 높습니다.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당분간 대이란 결제는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이 유지되며, 국제사회 제재가 해제된다 해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달러화가 사용되는 것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량파괴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은 여전히 정부의 상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월부터 이란교역 및 투자지원센터(www.irantrade.co.kr)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업에 있어 전략물자 관리는 좋은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방법의 하나입니다. 정부지원을 활용하고 제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내 대기업도 협력사에 전략물자사전판정을 요구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프로젝트나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한 해외 수출에도 전략물자 관리는 필수입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2호(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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