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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도 완화되어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등 공업화주택 활성화 기반이 다져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CCTV 화소수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11~10.22)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 상향
우선, 방범 등 입주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의 단지 내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이 41만에서 130만 화소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기준인 41만 화소의 경우 범죄인 특정이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CCTV 카메라 해상도를 130만 화소(HD급)로 상향하여 범죄예방이나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찰청은 인물식별 등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을 고화질로 분류하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130만 화소 설치를 추진 중(’15.7.28.입법예고 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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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일반 주택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기밀성능·결로성능 기준을 완화하고, 과도하게 요구되던 내구성능기준이 삭제된다.
이는 기준이 과도해 기술적으로 달성이 어렵고, 일반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한 것이다.
이번 인정제도 개정안은 그간 진행된 R&D 연구결과와 간담회를 통한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바닥면적 18㎡(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제작비가 3%(3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글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5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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