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X-파일’ 재미로 만들어도 명예훼손

2007-06-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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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UCC 10대 행동원칙 발표


간단한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패러디 해 만든 동영상을 <스파이더맨>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렸다.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일까, 아닐까?

어떤 연예인이 순간적으로 표현하는 재미있는 표정과 실수 등을 짓궂게 짜깁기한 동영상 UCC를 내 블로그에 올렸다. 단순히 재미로 한 것이다. 이는 명예훼손에 걸릴까, 안걸릴까?

UCC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저작권법, 사생활보호법 등 각종 법적인 문제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있다.

UCC는 제작자가 단순하게 재미를 위해 특정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제작물을 만들어 유포한다 해도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므로 법적인 부분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UCC는 현행법상 저작권법이나, 명예훼손, 음란물, 프라이버시 등 각종 현행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많은 작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UCC를 제작하는 일반 네티즌은 이러한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UCC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이용자의 51.1%가 UCC를 생산한 경험이 있으며, UCC 이용자의 56.2%가 △원하지 않는 불건전 정보 노출 △부정확한 정보 유통 △언어폭력 및 모욕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4일 UCC 제작자들이 법률적인 부분을 알지 못해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UCC 제작·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을 밝혔다.

정통부는 “UCC의 생산·유통에 있어 이용자의 자율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법·윤리 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 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지난 1월부터 연구,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과 법률가이드,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법률가이드에서는 이용자가 저작권법이나 프라이버시 보호, 명예훼손, 불건전정보 유통 등에 대해 알지 못해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요 법률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UCC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으며, 원칙적으로 이용허락을 얻을 경우 다른 사람의 자료나 정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은 표현 자체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작물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나 기초 이론 등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저작물의 제목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UCC에 사용해도 된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타인을 타인을 비방할 목적 없이 단순하게 재미를 위해 제작한 UCC라 해도 결과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기사 등 이미 알려진 사실을 인용했거나 UCC를 모자이크 처리해도 주위 사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UCC의 음란성 판단에 대해서는 예술성이 있다고 해도 음란성 여부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링크나 비공개 회원제 카페, 블로그를 통해 음란물을 게재해도 처벌될 수 있다.

사생활 보호와 관련,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뷰 등 묵시적인 동의아래 행해진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UCC 이용·제작자의 행동원칙에는 저작권 준수와 정보의 출처 명시, 실수 수정, 자율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체크리스트는 이를 바탕으로 UCC 이용·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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