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앞으로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을 지을 경우 CCTV, 출입통제 시스템 등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해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고시원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규정들이 담겼다.
제정안을 보면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고시원을 지을 때 ‘지하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실내 복도 폭은 편복도 형태면 1.2m, 중복도 형태면 1.5m를 넘어야 한다.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난간 등 추락방지 예방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 세탁실과 휴게실, 취사시설 등도 설치하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건축법과 그 시행령 등에 규정된 차음기준이나 피난·방화기준을 지키도록 명시돼있다.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고시원의 경우 방 사이 벽은 내화구조를 갖추고 콘크리트나 벽돌 등 만들어진 재질에 따라 두께가 10∼19㎝를 넘어야 한다. 또 6층 이상이면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고시원 각방에 취사시설을 설치하거나 발코니를 만드는 것은 금지된다. 또 샤워부스가 아닌 욕조를 놓아서도 안된다. 특히 이번 제정안에는 고시원을 집합건축물로 바꿀 수 없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아파트를 분양하듯 고시원을 방별로 분양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행정 예고를 앞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7월중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국토부 사이트(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2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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