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공분야 CCTV 영상 공개에 제동

2014-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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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모자이크가 영상공개의 핵심

공개된 장소의 CCTV 영상은 비록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됐다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기도 한다. 때문에 CCTV로 촬영된 영상의 공개는 항상 문제가 되고는 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러한 공공분야 CCTV 영상의 공개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국가보훈처 앞에서 혼자 시위를 하던 최 모 씨는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시위용품이 훼손된 것을 알고 범인을 잡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보훈처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최 모 씨는 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걸었고, 1심과 2심 모두 다른 시민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한 후 영상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 2014년 5월 29일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해 원점으로 돌렸다.


1, 2심 : 행인의 얼굴을 모자이크한 후 영상 공개하라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원심과 대법원의 시각적 차이다. 우선, 원심의 판결을 보자. 첫 번째 원심은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촬영된 사진과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는 다며, 이러한 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자료를 갖고 있고, 이를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해 기초자료를 검색해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이 작업이 공공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를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이라 볼 수 없다고 이전 판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 세 번째 항목으로, 원심이 공공분야 CCTV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제외하면 해당하는 사람의 영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이 사건 녹화영상에서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지우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CCTV와 녹화장비에서 모자이크 처리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한 모자이크 처리 등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 모자이크 처리가 자체적으로 안되면 ‘원본’이라 볼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하지 않았다. 우선 이 사건의 CCTV는 카메라 신호의 영상을 받아 저장장치(HDD)에 저장하는 데, 원본 영상이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압축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영상을 저장할 때 클립 복사 기능을 사용하는 데, 클립 플레이어라는 동영상 재생기와 동영상 파일이 합쳐진 형태로 저장되고, 저장된 자료는 내장된 재생 플레이어를 통해 실행할 수는 있지만, 위·변조 방지를 위해 편집기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기 등을 이용해 녹화 영상의 일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편집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피고(국가보훈처)나 CCTV 제작업체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이용해 녹화된 영상을 가공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따로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때문에 녹화된 영상의 일부분에 모자이크 처리 등의 작업을 위해서는 편집기술을 가진 사람이 캡처 기능을 활용해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저장한 다음, 각각의 프레임을 그림파일의 형태로 저장한 후 각각의 인물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프레임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대법원은 봤다.


문제는 이처럼 영상압축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영상은 그 압축과정에서 압축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래의 동영상과는 동일한 영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은 편집의 수준이나 편집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이렇게 만들어진 동영상은 결국 원본이 아닌 ‘가공물’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인 것이다.


CCTV 영상 공개를 위한 솔루션 개발이 보안업계의 숙제

대법원의 판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CCTV의 활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즉. 일반인의 얼굴이 찍혀있는 CCTV 영상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CCTV나 DVR, 소프트웨어에서 직접 녹화되는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하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얼굴확인이 안 돼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보안업계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 시장을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CCTV 영상 공개’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보안업계의 새로운 화두가 될 것이다.



<글 : 원병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10호(sw@infothe.com)]


<저작권자 : 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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