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놓고 정부·기업·이용자 간 엇박자
자율적인 개인정보 관리가 취지...동떨어진 운영으로 이용자 ‘피곤’
최근 김모씨는 A사와 B사, C사로부터 각각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란 이메일을 받았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기업이 이용자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 어떻게 수집 및 활용했는지 알려야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한 경우 취급위탁을 받은 자와 취급위탁 목적 등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를 둘러싸고, 정부기관과 이용자, 기업간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경우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모씨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라고 하면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신의 개인정보가 명확하게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는데 단순히 마케팅, 광고 활용 등으로만 명시돼 있다”며 “이렇듯 형식적인 내용이 입력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메일을 여기저기서 받다보니 스팸 메일 받는 것처럼 불필요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받은 개인정보 통지내역은 애초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동의할 때 나와 있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모씨가 받은 A사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경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B사의 경우 위탁업체에서 김모씨의 개인정보를 활용했는데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시된 사항이 없었다. 또한, C사의 경우는 수집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용됐는지 정확히 기입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 구체적인 명시된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어느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회원 가입 시 수집·동의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클릭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며 “당초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취지는 최소한 이용자가 어디에 가입돼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정보가 어느 사이트에서 활용되는지 알리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 이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정통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열람이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해당 업체에 직접 연락해 회원탈퇴,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모씨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한 A사, B사, C사 모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연락처 또는 문의사항 안내방법 등에 대해 고시한 곳은 단 1곳도 없었다.
더구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애초 회원가입시 무조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클릭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역시 개인정보 수집 때처럼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각 기업마다 통지하는 내용의 기준도 다르다. 어떤 기업은 개인정보의 위탁업체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어떻게 이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어떤 기업은 단순히 위탁업체의 명칭만 밝혔을 뿐 위탁업체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관련해 이용자 입장을 고려한 정보 제공이 아닌 법령 내 항목 맞추기에 급급한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