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폐기 공개해야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변경할 때 수집·변경의 목적과 범위 등을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인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7일 개정·공포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23일 공개했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공공기관의 CCTV 등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재 개인정보파일의 ‘사전통보제’를 ‘사전협의제’로 개정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변경 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근거, 수집목적 등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 기관 등에 제공할 때, 폐기하는 모든 과정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인터넷상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가 변조·유출·도용되지 않도록 통합ID관리서비스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별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지는 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개인정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정정청구권 외에 ‘삭제청구권’을 신설해 원하지 않는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정보 열람을 원할 때 처리시한이 현행 15일에 이르는 것을 10일로 단축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등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신고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제’를 도입했다.
CCTV 설치장소에 설치목적·촬영범위 안내해야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범위를 현행 컴퓨터에 의해 디지털화 되는 정보에서 CCTV에 의해 처리되는 화상정보까지 포함해 화상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폐기까지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설치하도록 하고, CCTV를 설치할 때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CCTV 설치 장소에는 국민이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과도한 촬영방지를 위해 카메라의 임의 조작이나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했다.
만일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위반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행자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범죄예방, 쓰레기투기 단속 등을 위해 전국적으로 약 11만 여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일부 CCTV를 설치한 관리단체에서는 과도한 줌·회전 기능을 사용하거나 안내판 설치 미흡, 화상정보의 관리 소홀 등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오는 11월 18일 시행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보다 세부화하고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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