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 CCTV 설치·운영 업종별 현황 진단 단속이라는 채찍보다 계도라는 당근 필요한 때

201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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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공분야에 대한 규제만 있던 CCTV는 민간에서 설치할 경우, 아무런 규제가 없이 설치·운영돼 영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일례로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과 택시기사 막말녀 사건이 이러한 경우로 영상의 일부만 갖고 당사자에 대한 비난은 물론, 신상정보가 노출돼 제 2의 피해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CCTV를 설치한 사업장 등에서는 이를 준수,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소규모 매장 등에서는 CCTV 관련 조항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렌차이즈 매장, 본사 교육·지침 수차례 제공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한 기업이나, 빌딩 등의 건물, 영업장 등에서는 6가지 주요이행 사항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형 매장이나, 프렌차이즈 체인점, 빌딩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편의점, 시간대별 관리자 필요

대기업 프렌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CCTV를 필수로 설치하고는 있지만 CCTV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종업원이 CCTV 설치·운용 조항에 대해 모르고 있는 곳이 많으며 영상책임관리는 점주나 점장이 담당하고 있었다.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있는 편의점은 낮 시간대 영상정보열람을 요청할 때는 점장이나 점주를 통한 확인이 가능했으나 야간 시간대 영상정보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점주나 점장의 부재인 경우가 많았으며 종업원에 의해 아무런 절차없이 열람이 이뤄지고 있었다.

일부 매장에서는 야간시간대 종업원에게 영상관리를 맡기기도 하고 있지만 역시, 절차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편의점주는 물론, 종업원에 대한 CCTV 운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영상정보 열람의 요청시 개인적인 열람을 제공하지 않고 영상정보 공개요청 시간, 연락처를 확인해 점주나 점장이 확인 후,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A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기에 이에 대한 절차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열람을 요청할 경우 카운터에 마련된 모니터로 확인을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법 개정이전은 물론, 개정이후도 CCTV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한다고 매장공지를 통해 전달하고 안내표지판을 배부한 바 있다. 또 해당 매장 담당직원들을 통해 교육을 진행했지만 안지켜지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재공지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용품 매장, CCTV 안내표지판 적재물로 무용지물

생활용품 등을 할인판매하고 있는 다이소 등의 프렌차이즈 영업장은 잘 지켜지고 있는 곳과 일부 이행이 되지 않는 곳으로 나뉘었으며 일부 이행되지 않는 곳은 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내표지판을 부착했지만 박스적재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생활용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는 매장에서는 영업장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도난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매장에 CCTV를 설치한 업주에 따르면 CCTV 설치는 도난방지와 사후 대책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고객에 의한 영상정보열람의 요청은 극히 드물어 영상제공절차에 대해 모르는 곳이 많았다.


다이소 관계자는 “각 체인영업장에 대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3차례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영업장 내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CCTV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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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매장, 일부 매장 안내표지판 구석에 설치

특정 브랜드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은 본사의 지침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는 잘돼 있었으나 영상 데이터 제공시 마킹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또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으면 매장내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구체적인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매장에서는 매장내 인테리어를 고려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부착된 곳도 있었다.


한 화장품 매장주는 “본사에서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안내표지판을 부착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서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알려 줘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개별 사업장, 지자체 협회 통한 홍보 필요

프렌차이즈로 운영되는 영업장은 본사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개별사업장으로 운영되는 매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포츠용품 매장, CCTV 관련 조항 안내 전혀 못받아

스포츠용품 매장의 경우, CCTV 설치·운영 조항에 관해 모르고 있는 곳이 많았다. 일부 스포츠 매장은 매장규모에 비해 관리종업원의 수가 적고 고가의 스포츠 용품을 취급하고 있어 도난에 대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한 매장에서는 안내표지판 부착을 위해 주문을 해놓고 있는 상태로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도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주변 친구에게 듣고 준비하게 됐다고 한다. 이 매장은 영상 데이터를 1주일 간격으로 자동삭제하고 있으나 영상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한 매장주는 “거리나 건물 등을 보면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거길 지나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해보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의 취지는 좋지만 방범상의 이유로 매장내 설치하는 CCTV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규제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의 문제가 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지만 절도 등으로부터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한 CCTV의 경우는 영상정보 유출 외에는 규제를 완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일반 매장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 어딨겠냐”고 덧붙였다.

식·음료 매장, 협회·보안회사로부터 관련내용 전달 안돼

식당, 주점에서는 야간 손님이나 취객을 상대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보안상의 이유로 CCTV를 설치해 시비, 다툼 등의 분쟁을 피하고 있다. 특히, 보안회사를 통해 설치한 경우가 많았으며 별다른 신경은 쓰고 있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잠깐 봤을 뿐,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보안회사나 협회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추후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안내표지판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해 개별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C방, 독립매장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PC방에서는 컴퓨터 부품 등의 도난이나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일부 프렌차이즈 매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독립매장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이에 대한 홍보 및 가이드라인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CCTV 외형만 설치한 곳도 있었으며 작동되는 CCTV가 아니기에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행안부에 의하면 이같이 CCTV 외형만 설치했을 때도, CCTV 작동유무와 관계없이 CCTV 설치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금은방, 현실에 맞는 법제 개편 필요

금은방은 귀금속 등의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강·절도의 피해가 빈번할 수 있는 곳으로 CCTV를 통한 보안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는 컴퓨터를 활용해 정보를 검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직접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은방 업주는 “보안상의 이유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안내를 받은 적은 없다. TV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은 적이 없고 며칠 전 CCTV를 수리하기 위해 방문한 수리기사를 통해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하는 것을 알았다”며 “불특정다수가 방문하는 매장의 특성상, 며칠이 지나면 다시 만나도 알지 못하는데 이를 우려해 마킹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불편이 있고, 기술적으로 영상에 마킹 처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운수 운수업체 지자체 지원으로 잘 지켜져

지자체 등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운수업체의 경우, 준 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이행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특히, 이들 운수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에도 가이드라인이 제공돼 왔었다.

버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부터 규정 준수

시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는 CCTV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영상 책임관리자 지정 사항 등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또한,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버스마다 시정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는 민원이 발생할 때나 성추행, 폭력 등의 사건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사용하고 있으며 영상열람을 요청하는 민원인에게는 경찰서를 통한 공문이나 경찰입회하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 개인사업자 블랙박스 사용실태 파악 우선

운수회사에서 운행하는 법인택시는, 시 등의 지원을 통해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만 설치돼 있었으나 개인택시는 실내 녹화 및 녹음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파악과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한 개인택시 사업자는 “야간에 취객이 탑승하면 피치않게 문제가 생기는 경기는 때가 있다.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도 좋지만 택시기사가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딩, 대학 등에서는 관련조항 시행 문제없어

빌딩이나 대학교에서는 계도기간 이전부터 CCTV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있는 곳이 많았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시행과 함께 이를 보완한 경우가 많았으며 보안관리자를 통한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물리적인 보안도 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학교, CCTV 운영 및 영상데이터 보관 철저

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안내표지판 설치와 기타사항 등 CCTV 설치·운영과 관련된 이행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CCTV 영상 데이터는 별도의 스토리지를 통해 보관되고 있었다. 또한, 영상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영상책임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데이터 보관장소 역시, 보안구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별도의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CCTV 관리규정을 바꿀 예정에 있으며 기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나 영상에 마킹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CCTV 설치·운영 조항과 관련해 파파라치 제도로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우려했다.


빌딩, 입점사무실 고려, 솔선수범

빌딩의 경우, 많은 업체가 입점, 영업을 진행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빈번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각 입점 사무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입점 업체의 영업비밀 및 운영편의를 위해 CCTV 설치·운영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들 빌딩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는 주로 출입문, 엘리베이터, 주차장, 복도 등으로 외부인의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러한 빌딩 등은 기계실 등을 따로 운영하며 CCTV 영상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영상책임 및 시설물 관리책임자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부터 CCTV 설치 안내표지판이나 영상데이터의 보관 등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교회, 불특정다수인 빈번히 출입

교회는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어 보안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일부 교회는 출입문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었으며 교회 내부에는 방송장비만 설치돼 있고 감시를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 CCTV 설치와 관련해 안내표지판을 붙여놓긴 했으나 법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교회 관계자에 의하면 가끔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단종교에서 헌금함에 유인물을 넣고 가는 것 때문에 CCTV를 설치했지만 영상을 체크해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CCTV 설치·운영 조항에 대해 행안부에서는 기업, 보안업체, 각 협회와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업체에서는 CCTV 설치·운영 조항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및 시행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 하루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계도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82호(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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