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도 환 PRIS Consulting 대표이사 (leminis@yousei.ac.kr) |
국내에 발표된 관련 연구논문들 중 탐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언급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 외 대부분의 연구논문들은 선행연구를 비판 없이 그대로 인용하거나 외국제도의 성공적인 운용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또한, 탐정제도와 관련한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역시 탐정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흥미를 위주로 이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탐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탐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점차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탐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고찰보다는 주로 탐정제도의 도입과 관련 있는 개인과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예컨대 탐정제도와 관련한 입법안이 발의되면서 민간사설단체들은 앞 다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자신들이 발급한 민간자격증 및 교육사업 등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받고자 관련 법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입법안이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면 결국 탐정제도는 특정단체의 이익에 따라 변질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소수의 학자들은 특정 집단 또는 단체와 이해관계를 맺고 ‘탐정교육사업’과 같은 사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 그들의 연구결과의 학문적 객관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의 연구들은 대부분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과장하거나 탐정의 역할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한편 탐정제도에 따른 부작용은 의도적으로 간과하거나 축소하여 소개함으로써 탐정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에 탐정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탐정제도의 도입 이전에 그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검토와 비판, 그리고 탐정제도의 역기능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지속적 존재
이러한 주장은 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고 있음을 근거로 크게 개인적 측면, 기업적 측면, 공식기관의 측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비판적 시각들이 존재한다.
개인적 측면
불법의 소지가 많은 심부름센터 등에 업무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주로 채권의 회수와 간통사건의 조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채권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채권자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자신의 채권확보를 하기에는 경비, 절차상의 복잡성, 시간상의 이유로 이러한 업체를 찾고 있으며 간통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업소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사법제도를 통해서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결국 국가기관인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이 그 역할을 다하더라도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탐정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판
현재 개인의 측면에서 탐정의 필요성이 단순히 채권의 회수와 간통죄 및 불륜조사에 한정된 것이라면 과연 탐정제의 도입이 바람직한 대안인가가 문제된다. 현재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에서는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폭력과 협박 등을 일삼고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또한, 간통사건의 경우 보다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해 도청, 몰래카메라의 설치, 통화내역 조회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탐정에 대한 개인적 수요를 근거로 탐정을 제도화하자는 것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공식화하고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처럼 보일 수 있다.
기업적 측면
기업 측면에서 탐정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직원모집시 바람직하지 못한 응시자가 입사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둘째, 직원의 불순한 행동을 감시할 수 있으며 셋째, 시장에 나와 있는 각종 전자감시 장치의 장단점을 알 수 있어 이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내부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넷째,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신용도를 알 수 있고 다섯째, 소송 전후 기업자산을 추적하거나 평가할 수 있으며 이외에 많은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섯째, 증인, 채무자, 개인이나 기업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고 일곱째, 기업의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비판
기업적 측면에서의 탐정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직원선발시 직원 조사를 위해 탐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직원선발시 기본적인 조사는 각 기업의 인사부서에서 수행하고 있고, 경력직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인력알선 업체 등에서 평판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탐정의 조사가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또 얼마나 차별성을 띠는지 의문시된다. 만약 이 분야에서 탐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탐정이 기존의 조사와는 차별화된 조사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인의 과거와 사생활 등에 대한 조사의 수준이 아닌 이상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정보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도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해 탐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직원의 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이를 Background Check, Background Screening 등으로 불리며 탐정회사나 전문 업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는 해당국가의 제도적 배경과 탐정활동의 발전 속에서 나타난 업무형태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형태가 다소 다르더라도 우리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관련분야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들어 마치 우리 사회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필요성이 발생한 것처럼 이를 설명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는 비판이다.
둘째, 직원의 불순한 행동의 감시를 위해 탐정이 필요하다면 탐정이 어느 수준까지 감시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지적된다. 만약 기업에서 개인을 감시한다면 기업 내부적으로는 보안활동과 감사기능의 차원에서 그 활동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으나 기업 외부적으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섣불리 탐정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탐정을 이용해서 개인을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감시 장치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이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어떤 감시장치를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의미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단순히 CCTV 운용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는 이미 민간경비업체 등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탐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고, 만약 몰래 카메라나 도청장치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이용하는 것에 많은 윤리적·법적 논란이 따를 것이므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각종 전자감시 장치로 인한 내부기밀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이미 도청장치 등의 발견과 제거에 관한 서비스(TSCM Service : Technical Surveillance Countermeasure Service)를 제공하는 허가 받은 민간경비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탐정업무라고 주장하며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탐정의 업무를 확장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넷째, 탐정이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신용도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를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떤 수준까지 조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시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용도는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업무는 대부분 회계법인과 경영컨설팅 업체 등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신용정보 또는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는 신용정보업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신용도 조사와 관련하여 탐정업무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와는 차별화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소송 전후 기업자산을 추적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과 증인, 채무자, 개인이나 기업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먼저 탐정이 기업자산을 추적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것이 과연 탐정의 업무인가가 문제된다. 기업의 자산추적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신용평가업, 채권추심업의 업무가 신용정보업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바 기업자산의 추적업무는 탐정의 업무가 아니라 신용정보업자의 업무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자산의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사를 비롯하여 해당분야의 평가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탐정업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 직업의 업무영역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될 것이다.
다음으로 증인, 채무자, 개인이나 기업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탐정이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추적을 수행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만약 탐정이 이러한 추적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이에 필요한 각종 기초정보가 필요한데, 현재 이러한 정보들은 국가기관의 정보망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탐정에게 이러한 정보의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접근·열람·이용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에 속한 공무원들은 해당 업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러한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정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탐정의 경우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를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허용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탐정의 추적업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업의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탐정의 업무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탐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추측하건대 이는 탐정의 Investi- gation 업무와 경영전략을 위한 Survey 또는 Research 업무를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를 탐정업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경영활동과 이에 수반하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 단순히 탐정활동을 기업과 연결시켜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공식기관의 측면
공식적인 수사기관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탐정을 고용하는 이유는 공식적인 수사기관이 나설 경우 문제가 되는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이며 어떤 부분에서는 공식적인 수사기관보다 탐정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비판
관공서에서 탐정을 고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가 문제된다. 즉, 공식기관의 조사활동을 사인에게 의뢰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과연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인식을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또한,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
WTO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은 상호시장을 표방하면서 자국의 산업보호에 전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경쟁국의 산업기밀을 입수하기 위해 기업과 기업간은 물론 국가와 국가간에도 산업스파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개발한 첨단기술을 입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정보전쟁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고용한 외국의 사설정보업체나 탐정 등의 활동으로 국내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해 국가의 수사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지식을 습득한 사설기관이나 사립탐정에 의해 그 역할이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비판
첫째, 외국의 사설정보업체나 탐정 등의 활동으로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계 탐정회사들의 불법적인 정보수집활동이나 산업스파이 활동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와 관련한 대한 구체적 활동내용이나 관련사고가 집계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사건이나 사고가 조사된 바가 없다.
오늘날 기업간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나 Global Company를 표방하는 기업들이 타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정보를 수집하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각되어 문제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기업의 존망이 위태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투자에 대비한 효과보다 위험성이 더 큰 도박을 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산업스파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이 기업의 내부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 역시 내부인력과 관련된 보안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계 탐정회사 등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은 외국계 탐정회사를 불법행위의 주체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건대 위와 같은 주장은 Competitive Intelligence 활동을 탐정활동 또는 산업스파이 활동으로 오인하는 데서 오는 오류로 보인다. Competitive Intelligence란 경쟁자에 맞서 전략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혹은 경쟁관계 속에 있는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 특히 경쟁적인 도구나 경쟁자에 대하여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Competitive Intelligence의 기법은 군대나 정부의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및 분석기법 등을 기업에 적용시킨 것으로 한 때 그 활동의 특성으로 인해 산업스파이 활동으로 오인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Competitive Intelligence 활동은 어떤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보분석 활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확립되어 있다. 즉, Competitive Intelligence는 상대방의 기밀정보를 수집하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활동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로부터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기술적 정보분석 활동으로 이는 스파이의 정보수집 활동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갖는 개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실제 기업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수집과 분석활동의 실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외국의 탐정활동을 위협적인 존재로 왜곡시키고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을 양성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기업의 핵심기술보호와 관련된 업무가 과연 탐정의 업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본래 기업의 핵심기술과 관련된 주된 업무는 기업 보안관리자의 업무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업 핵심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활동들은 예방적 보안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고의 조사 역시 기업 내부의 보안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주장은 탐정을 보안관리자와 동일한 역할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보안관리자의 역할을 빌어 탐정의 역할을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산업스파이와 관련한 탐정의 업무를 설명하자면 기술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직원의 소행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일에 불과한 것인데, 이는 업무의 성격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설령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탐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예상된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논의됐던 당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보안 및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인 ‘산업보안관리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사생활과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때문에 많은 연구실무자들이 반발하여 결국 ‘산업보안관리사제도’의 시행이 무산된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탐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실제사례라고 할 것이다.
탐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근거 마련해야
이러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 외에도 치안서비스의 확대, 국가수사기관의 역할 한계와 보완 필요성,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규제 필요성, OECD 가입에 따른 탐정시장의 개방, 전문영역 조사업무의 수요증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탐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탐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하나 대부분 논리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설득력이 충분치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뚜렷하지 않아 탐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된 탐정의 역할을 기반으로 탐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어 이들의 주장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탐정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근거로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