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관심 폭주...싸이월드 주소, 가게 위치 등 공개
주말 인터넷은 ‘똥습녀 논란’으로 뜨겁다. 화제의 인물은 바로 지난 2006년 월드컵때 엉덩이 부분은 비닐로 훤히 드러내고, 가슴은 바디 페인팅으로 축구공 모양을 그려 넣고 거리 응원을 해 화제가 됐던 ‘똥습녀’ 혹은 ‘젖공녀’다.
일명 ‘똥습녀’는 엉덩이 비닐 부분에 습기가 찬 여자란 것을 뜻하는 말이고, ‘젖공녀’는 가슴 부분에 축구공을 그려 넣은 여자란 뜻으로 붙어진 이름이다.
똥습녀의 본명은 임지영(28)씨로 현재 경남 창원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의 발단은 조인스닷컴(news.joins.com/article/2708938.html?ctg=1606)영상본부 동영상팀이 인터뷰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부터다.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또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포털에서는 그녀의 동영상과 예전 사진을 찾기 위한 네티즌들의 정보교환이 분주하게 이루어졌고 그녀의 싸이월드 주소와 그녀가 운영하는 가게 위치 등 그녀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싸이월드(www.cyworld.com/ilimjy9022)는 27일까지만 해도 그녀의 사진들이 즐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든 정보가 차단이 된 상태다.
똥습녀 싸이월드에 들어가 본 네티즌들은 “19금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런 사진들을 아무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은 문제”라는 반응도 있었다. 따라서 싸이월드 측에서 그녀에게 사진의 비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네티즌들은 추측하고 있다.
현재 똥습녀 관련 동영상은 각종 포털과 UCC 사이트(www.pandora.tv/my.ksb7393/4745046)(www.pandora.tv/my.lemplay1/4746503)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그녀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댓글들을 살펴보면 의견이 둘로 나뉘고 있다. 한 쪽은 “정신이상자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신의 개성이다. 개성은 개성으로 받아들여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다노출에 의한 경범죄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현행법에는 경범죄에 과다노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지난해 말 경찰청 워크샵에서 ‘과다노출’을 경범죄처벌법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이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성기 노출 등 심각한 노출 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가능하다.
여기서 문제는 인터넷에 한 개인의 일상사가 이슈가 될 때,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순식간에 싸이주소를 공유하고 실제 사는 위치가 공개되고 또 본인 이외의 다양한 사람들의 정보가 노출 되는 등 사생활 보호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과다노출 사진들이 올라 와 있는 싸이월드와 같은 공간을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문제다. 이 또한 똥습녀 스스로 처음부터 제한을 했어야 옳다는 지적도 있다.
사이버상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여전히 묵살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UCC가 활성화되면서 더욱 무서운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경각심이 필요한 때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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