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행장 신상훈, shinhan.com)은 23일부터 물품대금결제와 관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가능한 ARS 에스크로 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
에스크로 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제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 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말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거래까지 확대하고, 거래주문과 물품배송확인을 자동응답시스템(1588-2093)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달 초부터 10만 원 이상의 통신판매에 물품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구매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맡겨두는 에스크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오프라인 영업을 주로 하는 통신판매 업체에게 유용한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전남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친 환경 쌀 공급업체와 제휴해 우선 시행하며,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과 체인점, 일반기업체의 오프라인 결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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