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어려울 것 없어
간단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사이버 상 사기범죄가 난무하면서 피해자들이 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thecheat.co.kr)’에서는 고소장 작성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고소장 작성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살다보면 타인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처벌 혹은 보상을 원할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고소를 해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법원에 고소를 해야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소장’이다.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 이야기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검사에게 이를 요청하면 타당할 경우 형사소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요청서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볼 때, 고소장 작성을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즉 내가 이러 이러한 억울한 피해를 당했으니, 검사에게 잘잘못을 따져달라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작성해 나가면 된다. 고소장의 형식이라는 것도 따로 없다. 그저 피해사실과 피해자, 가해자를 정확히 기재하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과감히 고소장을 제출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고소장 작성에도 요령이 있다
◇진실만을 기재하라
고소장에 작은 부분이라도 허위 사실을 넣어 작성하게 되면,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으로 무고죄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지는 죄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루머 등을 마치 사실인 양 고소장에 적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정확하게 사실만을 기재하라
6하 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일반인들과 변호사의 차이는 바로 이 ‘육하원칙’ 사용여부에 달려 있다. 억울한 점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꼭 집어내서 기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시에 진술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9. 3. 경부터 2001. 4. 5.까지 부산시 00동 000번지에 있는 ‘00단란주점’에서...”와 같이 일시, 장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증거 준비하고, 고소장 내용에 증거 인용하라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중요한 증거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의 거짓말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증거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토록 해준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용증이나, 이를 옆에서 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될 것이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 녹음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전화 또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때 녹음 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야 하고, 녹취록은 속기사 사무실에서 1시간에 10~2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작성해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사실확인서를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나중에 딴 소리를 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인증진술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증거들은 관련 사실을 설명한 말미에 인용하여 주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
검찰청이나 아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다시 가해자의 주소지로 송부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므로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고소장 접수 이후 절차는?
정확하게 기재된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우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고, 이후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담당 경찰관은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가해자(피고소인)를 소환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만약 범행 사안이 중대해 구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검사가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정식 영장이 발부된다.
고소장은 고소권자, 즉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유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고 이외의 자는 진정서 또는 고발장을 통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진정서도 고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면 된다.
탄원서는 주로 범죄자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피해자가 범죄자의 악행을 고발하는 의미로 사용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한다. 그 형식은 중요치 않으며, 검사 또는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고소장에는 우선 인적 사항이 기재돼야 한다. 고소인의 성 명(주민등록 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본 적, 주 소 등을 기재하면 되고 또, 피고소인(상대방), 성 명(주민등록 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본 적(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됨), 주 소(주소 성명 등이 불명확한 경우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등이 필요하다.
또 ‘고소사실’에는 육하원칙에 의거해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시 답변하시면 된다. 그리고 고소장 작성 연월일과 고소장 서명 날인, ○○경찰서장 귀하 등으로 구성해 고소장을 작성하면 된다.
<고소장 예>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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