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에 포르노 동영상이 6시간이나 게재되어 파문이 일어난 것은 지난 18일. 근본적인 대책없이 그 이후에도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 음란물이 지속적으로 게재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난 지 8일만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인터넷의 음란물 오염이 극성을 부려도 포털사이트 업체들과 정보통신부, 경찰 사이버수사대 등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전가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듯 정부는 민간인터넷업체들과 음란물 차단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해외 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차단 강화, 관리 소홀 사업자에 법적인 제재 강화, 이용자·사업자의 자율적 책임의식 강화, 민간업체와 정부의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강화, 대국민 캠페인 등 인터넷 윤리의식 확산 등이다.
이는 지난 23일 정통부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과 네이버, 다음, 야후, 구글 등 주요 포털사와 판도사 TV 등 UCC 전문사이트 그리고 KT, 하나로텔레콤 등 망사업자가 참석해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결과다.
해외 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차단
특히, 대책으로 제시한 해외 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차단 강화와 관리 소홀 사업자에 법적인 제재 강화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보이게 한다.
국내 음란물의 주요 소스인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우선 3~5월중에 DNS 차단방식을 적용해 180여 개 주요 해외 음란 사이트를 차단토록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시정조치했다. 올해 내에 우회 접속시에도 차단이 가능하고 도메인의 하위 디렉토리까지 차단이 가능한 URL 차단방식을 망사업자와 협의해 도입하는 등 차단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차단방법별 개요도>
또한, 기존의 음란물 게시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에게도 관리소홀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는 최근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인터넷 포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이에 걸맞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은 매우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포털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따라 방조죄 등으로 법적 제재를 적극 행사한다.
이와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포털 사업자에 대한 통신위의 사실조사에 대해 법적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적 모니터링 방식 도입 예정
그 외에도 정통부는 인터넷 음란물 유통의 차단을 위해 포털 등 민간업체와 정부(정보통신윤리위)에서는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중인 음란물을 DB로 구축해 게시되는 정보와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방식 등 기술적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해 차단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음란 등 불법동영상의 온상이 되고 있는 UCC에 대해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6월중 배포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UCC 이용자 윤리헌장과 함께 명예훼손, 피해보호 권리 등에 대한 법률 가이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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